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때 증여세 문제로 고민이신가요? 법적 효력을 갖춘 가족간 차용증 양식 hwp 파일을 공유합니다. 작성법과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챙겨서 불필요한 세금을 피하세요.
차용증, 왜 꼭 써야 할까?

자녀의 첫 집 마련에 보태주는 전세 보증금, 사업 시작을 응원하며 빌려주는 창업 자금. 부모와 자식 간에 오가는 돈은 ‘사랑’과 ‘도움’의 이름으로 포장되지만, 세법의 눈으로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가족이라는 특수한 관계 때문에 오히려 더 깐깐한 잣대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서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는 몇 년 뒤 생각지도 못한 ‘증여세 폭탄’을 맞고 당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 모든 위험을 막아줄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바로 ‘차용증’입니다. 오늘은 왜 가족 간의 금전 거래에 차용증이 필수적인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가족 간의 돈거래, 국세청은 ‘증여’로 추정합니다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족이나 친족 등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 거래를 ‘증여’로 추정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2억 원을 계좌이체 했다면, 국세청은 이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준 것(증여)’이라고 먼저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것이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돈(채무)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다면, 그 책임은 돈을 받은 납세자, 즉 자녀에게 있습니다. 이때 가장 강력하고 기본적인 증거자료가 바로 ‘차용증’입니다. 차용증은 ‘빌린 돈’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국세청의 증여 추정에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나중에 갚으려고 했어요”, “구두로 약속했어요”와 같은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결국 거액의 증여세와 함께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더해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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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폭탄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성인 자녀는 10년간 부모로부터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한도를 초과하여 3억 원을 증여받는다면, 과세표준 2억 5천만 원에 대해 약 4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3억 원을 빌리고 차용증을 제대로 작성했다면 이 돈은 증여가 아닌 채무가 되므로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한 장이 수천만 원의 세금을 좌우하는 셈입니다. -
객관적인 채권-채무 관계 증명
차용증은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역할도 합니다. 돈 문제는 아무리 가까운 가족 사이라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채무액, 이자율, 상환 기간, 상환 방식 등을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서류 작성을 넘어,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소명자료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 등 큰 재산 변동이 있을 때, 그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께 받은 돈으로 집을 샀다면, 이 돈이 증여가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제출해야 할 서류가 바로 차용증이며,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이자를 꾸준히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이 함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소명자료가 됩니다. 준비된 자료가 없다면 자금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결국 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차용증만 쓰면 끝? 이자를 꼭 지급해야 하는 이유
많은 분들이 차용증만 작성하면 모든 의무가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국세청은 서류의 존재 여부만큼이나 ‘실질’을 중요하게 봅니다. 즉, 정말로 돈을 빌린 관계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차용증의 내용대로 계약이 이행되었는지를 따져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자 지급’입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 간의 적정 이자율은 연 4.6%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무상으로 돈을 빌리거나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한다면, 그 차액만큼을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 지급한 이자와 적정 이자(4.6%)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을 역으로 활용하면 효과적인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억 1,700만 원까지는 연 4.6%의 이자가 약 998만 원으로 1,000만 원 미만이므로, 이론적으로는 무이자로 빌려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채무 관계’임을 더욱 확실하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소액이라도 이자를 설정하고 매달 꾸준히 이체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아빠 이자’, ‘어머니 이자’와 같이 송금 기록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족 간의 돈거래에서 차용증 작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피하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나의 자산을 보호하고 가족 간의 신뢰를 지키며,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현명한 재테크의 시작점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해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필수 기재사항과 공증의 효력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 필수 기재사항 5가지

가족이나 지인 간에 돈을 빌려주고받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 뭘 이런 걸 쓰냐”며 가볍게 생각하고 현금으로 거래했다가는 훗날 ‘증여’로 오해받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 거래를 더욱 엄격하게 보기 때문이죠. 따라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금전 거래의 성격이 ‘증여’가 아닌 명백한 ‘대여’임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 작성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차용증은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 효력을 갖고 제3자(특히 국세청)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요소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아무개가 아무개에게 얼마를 빌렸다’고 적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부터 증여세 폭탄을 피하고 안전한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위해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5가지 핵심 기재사항을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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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및 원금
차용증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같은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양 당사자 모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동명이인일 가능성을 배제하고 거래의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거래의 핵심인 원금(빌리는 돈의 액수)을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금 이억 원정(₩200,000,000)’과 같이 함께 기재하면, 숫자를 잘못 읽거나 위조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이자 및 이자 지급 시기
가족 간 차용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증여와 대여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바로 ‘이자’입니다. 무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사실상 증여와 다름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간의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이보다 낮은 이율로 계약하거나 무이자로 할 경우, 적정 이자(원금 × 4.6%)와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렸다면 연간 적정 이자는 920만 원(2억 × 4.6%)으로 1,000만 원 미만이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렸다면 연간 적정 이자는 1,380만 원(3억 × 4.6%)이므로, 기준인 1,000만 원을 초과하는 38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증여세 문제를 피하려면 연 4.6%의 이자를 설정하고, ‘매월 ○일에 지정된 계좌로 이체한다’와 같이 이자 지급일과 방법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적정 이자를 받지 않으면 그 차액을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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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일 및 상환 방법
언제까지 원금을 갚을 것인지에 대한 ‘변제기일(만기일)’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나중에 형편이 되면 갚겠다’와 같은 불분명한 표현은 차용 계약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할 수 있습니다. ‘2027년 12월 31일’과 같이 특정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원금을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기일에 원금을 일시 상환할 것인지, 아니면 매달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할 것인지 등을 상세히 적어두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이자와 원금이 오고 간 금융거래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반드시 계좌이체를 통해 기록을 남기고, 이체 시 ‘홍길동 5월 이자 상환’과 같이 메모를 남겨두면 더욱 확실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
지연손해금(위약금)
만약 채무자가 약속된 날짜에 이자나 원금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조항입니다. ‘지연손해금’ 또는 ‘위약금’ 조항을 추가하면 해당 차용증이 단순한 형식상의 문서가 아니라 실제 구속력을 가진 계약서라는 인상을 주어 진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약정 이자율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를 들어, ‘원리금 상환을 지체할 경우, 지체된 원리금에 대하여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와 같은 문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작성일자 및 서명(날인)
모든 계약서의 기본은 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당사자들의 서명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를 정확히 기재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각자가 자필로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서명과 날인 모두 법적 효력은 동일하므로 편한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로써 양 당사자가 차용증의 모든 내용에 동의했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차용증의 법적 효력을 높이는 추가 장치
위 5가지 필수사항을 모두 기재한 차용증은 그 자체만으로도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분쟁의 소지를 완전히 없애고 문서의 증명력을 더욱 강화하고 싶다면 몇 가지 추가적인 장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증(Notarization)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증 사무소에서 변호사의 인증을 받는 것으로, 차용증이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공적으로 증명해 줍니다. 특히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별도의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권원을 갖게 됩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확정일자(Fixed Date)를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문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특정 날짜에 해당 문서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증명해 주므로 차용증의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차용증 자체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있지만, 공증이나 확정일자 등은 그 증명력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외에도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Content-certified Mail)을 발송하여 채무 사실을 명확히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족간 차용증 양식 hwp 다운

부모 자식 간, 형제자매 간 등 가족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는 금전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가족끼리인데 뭘~” 하는 생각으로 명확한 증빙을 남기지 않았다가, 훗날 국세청으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증여세’라는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의 돈거래를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오해를 피하고, 해당 거래가 명백한 ‘대여’임을 입증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서류가 바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입니다.
막상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면 어떤 양식을 사용해야 할지, 어떤 항목을 넣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양식 중 어떤 것이 안전한지 판단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가장 표준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법원 표준 양식을 기반으로,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가족간 차용증 양식 hwp 파일을 안내해 드리고, 그 구성요소를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hwp 양식이 필요한 이유
많은 분들이 한글(hwp) 파일을 선호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이나 법원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문서 형식이기도 하고, 내용을 수정하고 편집하기에 매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차용증은 채권자, 채무자, 금액, 이자율 등 각자의 상황에 맞게 내용을 수정해야 하므로 편집이 자유로운 hwp 양식이 가장 편리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법원에서 제공하는 표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양식을 바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차용증 양식, 핵심 구성요소 꼼꼼히 살펴보기
다운로드하신 양식을 열어보시면 여러 항목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빈칸을 채우는 것을 넘어, 각 항목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왜 중요한지 이해하고 작성해야 법적 효력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차용증의 핵심 구성 요소를 하나씩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항목 | 상세 설명 및 작성 Tip |
|---|---|
|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 돈을 빌려주는 사람(채권자)과 빌리는 사람(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신원을 특정할 수 있도록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정보와 일치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대여 원금 | 빌리는 돈의 총액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위조나 변조를 막기 위해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또는 한자)을 병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금 일억원정 (₩100,000,000)) |
| 이자 | 이자의 유무와 이자율을 명시합니다. 가족 간 거래라 무이자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세법상 인정되는 적정 이자율(現 4.6%)보다 낮은 이자를 받거나 무이자로 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돈이 오고 간 금융거래 내역(계좌이체 기록)과 정기적인 이자 지급 내역을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자율은 연이율로 명확하게 기재하고, 이자 지급일도 함께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 변제기일 및 방법 |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돈을 갚을지를 정하는 항목입니다. ‘202X년 X월 X일 일시 상환’ 또는 ‘매월 X일에 XX은행 계좌로 X원씩 분할 상환’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상환 계좌를 특정해두면 이체 내역을 남기기 용이합니다. |
| 지연손해금 (위약금) | 만약 정해진 날짜에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할 경우에 대한 패널티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계약의 구속력을 높여주며, 실제 대여 관계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치가 됩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연 20%)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 작성일 및 서명날인 |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를 기입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각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이므로,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인감 날인을 하도록 합니다. |
작성만큼 중요한 증거 확보
차용증 양식을 다운받아 완벽하게 작성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은 ‘우리는 돈을 빌리고 갚기로 약속했다’는 계약서일 뿐, 실제로 돈이 오갔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의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좌이체를 통해 금융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채권자 명의의 통장에서 채무자 명의의 통장으로 정확한 원금을 이체한 기록, 그리고 채무자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이자를 지급한 기록이 차곡차곡 쌓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들이 모여 국세청의 증여 추정으로부터 당당하게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공증이나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차용증의 법적 효력을 더욱 확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디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불필요한 세금 문제 없이 안전한 가족 간 금융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법적 효력을 위한 주의사항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쉽게 이루어지지만, 세법의 잣대는 냉정합니다.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가족 간의 돈거래를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빌린 돈이 맞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차용증 양식만 다운받아 작성하는 것을 넘어, 법적으로 완벽한 ‘채권-채무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을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단순히 차용증 양식만 채워두는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아래 사항들을 모두 충족해야 증여세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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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의 필수 항목 구체적 명시
차용증은 거래의 기본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채권자(돈을 빌려주는 사람), 채무자(돈을 빌리는 사람)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과 서명 또는 날인은 기본입니다. 여기에 더해, ① 원금(대여금액), ② 이자율, ③ 변제기일(상환 만기일), ④ 이자 지급 방식 및 시기, ⑤ 지연손해금(연체이자) 조항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금액이 클 경우, 자금의 용도를 간략하게 기재하는 것도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
사회 통념에 맞는 ‘적정 이자’ 설정 및 수수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지만, 세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행 세법상 법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이보다 낮은 이율로 계약하거나 무이자로 할 경우, 법정 이자율(4.6%)로 계산한 이자 금액과 실제 지급한 이자 금액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으면 그 차액만큼을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빌렸다면 연간 법정 이자는 920만 원(2억 원 * 4.6%)이므로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 이슈가 없지만, 3억 원을 빌렸다면 연간 법정 이자는 1,380만 원(3억 원 * 4.6%)이므로 1,000만 원을 초과하는 38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법정 이자율에 맞춰 이자를 설정하고, 실제로 주고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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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원리금 상환 내역 증빙
차용증 작성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실제 상환’ 기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돈을 빌리고 갚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이자 또는 원리금을 상환했다는 금융거래 기록(계좌이체 내역)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현금으로 주고받는 것은 증거로 인정받기 매우 어려우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매월 정해진 날짜에 채무자 명의의 계좌에서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이자’ 또는 ‘원리금’ 등의 내용을 적어 이체한 기록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이 최고의 증빙 자료가 됩니다. -
채무자의 변제 능력 입증
국세청은 채무자가 실제로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미성년 자녀나 무직자가 수억 원을 빌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변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자신의 소득(급여, 사업소득 등)을 통해 빌린 돈을 상환할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꾸준한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명이 가능하다면 차용 사실의 신뢰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
계약 사실의 객관화 (공증, 내용증명 등)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한 차용증을 가지고 법무법인 등에서 ‘공증’을 받거나,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해두면 ‘특정 날짜에 이러한 내용의 계약이 존재했음’을 국가기관이 증명해주므로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최근에는 전자서명을 이용한 온라인 간편 계약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