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를 위한 든든한 지원,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령화 시대를 맞아 더욱 중요해진 장기요양보험의 모든 것을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혜택 대상부터 신청 방법, 이용 절차까지,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하고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세요.
장기요양보험이란?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꼼꼼히 알아봐요! 블로그의 두 번째 이야기, 오늘은 장기요양보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과 그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장기요양보험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단순히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미래를 대비하고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하는 데 필수적인 사회보험입니다. 오늘은 장기요양보험의 개념부터 대상, 그리고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까지,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최신 정보에 기반하여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기본 개념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입니다.
즉, 간단히 말해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국가에서 일정 부분의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는 건강보험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의 한 종류로,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그리고 특정 조건의 외국인까지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정부지원금, 그리고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모두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하게 되며, 그 비율은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재원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장기요양보험 대상은 누구인가요?
장기요양보험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 바로 ‘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입니다. 이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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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 -
2.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다음과 같은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미만인 분.-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혈관성 및 상세불명의 기타 치매
- 정신 및 행동의 장애를 동반한 기타 치매
- 뇌의 기타 부위의 손상, 뇌의 기능 장애 및 신경병증성 신생물
- 뇌졸중
- 파트병
- 파킨슨병
- 기타 퇴행성 신경계 질환
- 기타 명시된 신경계통의 질환
- 척수 손상
- 근육병증
- 기타 근육병증
- 골다공증에 따른 병적 골절
- 화농성 및 비화농성 관절병증
- 기타 관절병증
- 무릎 관절증
-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관절병증
- 골의 파제트병
-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뼈의 상세불명의 질병
- 상세불명의 뼈의 퇴행성 질환
-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연골의 질병
-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근육 질병
- 폐렴
- 기타 폐 질환
-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심장 질환
- 뇌혈관 질환
-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혈관 질환
- 동맥경화증
-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순환기계 질환
- 당뇨병성 합병증
-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내분비 및 영양 장애
- 신경계통의 기타 질환
-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눈의 질병
- 귀의 상세불명의 질병
- 호흡기계의 기타 질환
- 소화기계의 기타 질환
- 비뇨기계의 기타 질환
-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 질환
-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족부병증
- 다발성 경화증
-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퇴행성 신경계 질환
- 질병 분류에 따른 기타 뇌 질환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자의 심신 상태,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하고, 등급 판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기요양 등급(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을 판정받게 됩니다. 이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그리고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자신 또는 가족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종류
장기요양보험은 대상자의 등급과 필요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급여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재가급여
재가급여는 대상자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요양보호사 등의 방문을 받아 서비스를 받는 형태입니다. 가장 흔하게 이용되는 급여입니다.
| 급여 종류 | 주요 내용 | 비고 |
|---|---|---|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개인활동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목욕, 식사 준비, 청소, 외출 동행 등) | 가장 대표적인 재가급여입니다. |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2인 1조가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동식 욕조 사용) | 거동이 매우 불편한 대상자에게 유용합니다. |
| 방문간호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간호(처치, 투약, 상담 등)를 제공합니다. | 의사의 처방에 따라 진행됩니다. |
| 주야간보호 | 치매나 노인성 질환으로 낮 동안 혼자 지내기 어려운 대상자를 주야간보호센터에 등원시켜 각종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회적 교류 및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
| 단기보호 | 치매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일정 기간 동안 단기보호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가족의 휴식이 필요하거나 명절 등 단기적인 돌봄이 필요할 때 유용합니다. |
| 복지용구 | 일상생활이나 신체 활동을 보조하는 데 필요한 용구(이동변기, 보행기, 욕창예방매트 등)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 등급별 연간 한도액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2. 시설급여
시설급여는 대상자가 장기요양기관(요양원 등)에 입소하여 숙식과 함께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를 받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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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입소
장기요양 1, 2등급 대상자가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24시간 돌봄과 서비스를 받는 형태입니다.
3. 특별현금급여
특별현금급여는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도서·벽지 지역 등 장기요양기관이 설치되지 않아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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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비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도서·벽지 지역 등 장기요양기관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일정 금액을 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주로 4등급, 5등급 대상자에게 해당)
이 외에도 장기요양보험은 대상자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왜 알아야 할까요?
고령화 사회에서 장기요양보험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이나 가족, 혹은 주변의 누군가가 언젠가는 이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미리 알아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리 제도를 이해하고 준비하면:
-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어르신들이 존엄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기요양 인정 절차와 등급 판정 기준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꼼꼼히 알아봐요! 블로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와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분들이 이러한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되는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기본 요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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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인 분 또는 만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정되는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분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그 피부양자로서 가입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분
여기서 ‘노인성 질병’이란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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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등)
치매 증상으로 인해 인지 기능 저하 및 일상생활 수행 능력 감소가 발생한 경우 -
뇌혈관성 질환 (뇌졸중 등)
뇌졸중 등으로 인해 신체 일부의 마비, 운동 능력 저하, 언어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
파킨슨병
파킨슨병으로 인해 떨림, 경직, 운동 완만 등의 증상이 나타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척수손상, 근육병증, 다발성 경화증, 루게릭병 등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해진 노인성 질병 목록에 해당하는 질병
간단히 말해, 나이가 많거나 특정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어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등급 판정 절차 및 기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청자의 심신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아야 합니다. 이 등급 판정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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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되기를 원하는 본인 또는 그 가족, 이해관계인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방문 조사
공단 직원이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자의 건강 상태,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처치 필요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작성되는 조사 기록지는 등급 판정의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
등급 판정 위원회 심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 위원회에서 신청자의 심신 상태를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최종 등급을 판정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총 5개 등급으로 나뉩니다.
| 등급 | 판정 내용 | 주요 지원 내용 |
|---|---|---|
| 1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 |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시설급여 등 최고 수준의 서비스 이용 가능 |
| 2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자 | 1등급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 가능 |
| 3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등 다양한 서비스 이용 가능 |
| 4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자 | 주로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복지용구 등 이용 가능 |
| 5등급 | 치매 환자로서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 | 치매 전문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이용 가능 |
| 인지활동형 등급 | 치매 증상으로 인지 기능은 낮으나, 일상생활 수행 능력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자 | 인지 기능 개선을 위한 인지활동 관리 프로그램 중심의 서비스 이용 가능 |
등급 판정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얼마나 영위하기 어려운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인지 기능, 신체 기능, 간호 처치, 행동 변화, 재활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점수화하고, 이 점수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 시 유의사항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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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상담 권장
신청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보와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방문 조사 시에는 신청자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고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말할 경우 정확한 등급 판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족의 협조
신청자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족의 협조와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인 또는 주변에 장기요양보험 혜택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위에서 설명해 드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꼼꼼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 소제목에서는 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과 각 단계별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신청을 통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세요.
1. 장기요양 인정 신청하기
장기요양보험의 첫걸음은 ‘장기요양 인정 신청’입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 분은 본인 또는 그 가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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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노인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 -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분
신청 시 구비 서류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의사소견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이는 공단에서 요청 시 제출하게 됩니다.
2.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하여 심신 상태 및 건강 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방문 조사는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조사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인지 기능, 행동 특성, 간호 처치, 재활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상세하게 평가합니다.
방문 조사 항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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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기능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식사하기, 옷 입고 벗기, 화장실 이용 등 일상생활 수행 능력 -
인지 기능
기억력, 판단력, 의사소통 능력 등 -
행동 특성
배회, 망상, 환각, 공격성 등 -
간호 처치 및 재활
투약, 상처 관리,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방문 조사 시에는 신청인의 현재 상태를 솔직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여 신청인의 생활 습관이나 어려움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더욱 정확한 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3. 등급 판정 위원회의 심의
방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설치된 ‘장기요양 등급 판정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심신 상태 및 기능 상태를 종합적으로 심의합니다. 이 위원회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등급 판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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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분석
공단 직원이 수행한 방문 조사 결과와 제출된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판정 기준 적용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표준조사표의 점수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정합니다. -
심의 및 등급 결정
판정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장기요양 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결정합니다. (6개월 이상 간병이 필요한 경우 1등급, 4개월 이상 2등급, 2개월 이상 3등급, 1개월 이상 4등급, 1개월 미만 5등급, 치매 대상자는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 등급은 신청인의 심신 기능 상태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됩니다. 각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이용 한도 금액이 다릅니다.
4. 장기요양 인정서 발급 및 통보
등급 판정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이 결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인에게 장기요양 인정서와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획서를 발급하여 통보합니다. 이 통보서에는 인정받은 등급, 유효 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 본인 부담률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서 주요 내용
-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장기요양 등급 (1등급 ~ 5등급, 인지지원등급)
- 장기요양 인정 유효 기간
-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 월 한도액
- 본인부담률
장기요양 인정서를 받으면 이를 바탕으로 가까운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 인정서와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획서를 받은 후에는 본인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선택 시 고려사항
| 고려사항 | 세부 내용 |
|---|---|
| 서비스 종류 | 필요한 서비스(예: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를 제공하는지 확인 |
| 기관 평가 등급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기관 평가 결과를 참고 |
| 종사자 전문성 및 친절도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전문성과 상담 시 태도 확인 |
| 위치 및 접근성 | 이용자의 집에서 방문하기 편리한 위치인지 고려 |
| 이용 비용 및 본인부담금 | 제공되는 서비스별 비용과 본인부담금 확인 |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기 전에 여러 기관을 비교하고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직접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이용자나 보호자들의 후기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하게 됩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꼼꼼히 준비하시면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알아보기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 활동이나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이 대상이 되죠. 오늘은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의 종류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 각 급여는 대상자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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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재가급여는 어르신이 살고 계신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형태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가 있으며,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최대한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식사 준비, 청소, 개인위생 보조, 산책 동행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목욕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이 가정을 방문하여 어르신에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청결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
방문간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간호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만성질환 관리, 상처 간호, 약물 관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주야간보호
어르신이 낮 동안 보호시설에 와서 생활하며 신체활동, 인지활동, 여가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는 형태입니다.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어, 낮 동안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적합합니다. -
단기보호
어르신이 단기간(보통 9일 이내) 동안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간호 등의 서비스를 받는 형태입니다. 가족이 일시적으로 부재하거나, 어르신의 상태 변화에 따라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 급여
일상생활 수행에 필요한 보조기구(이동변기, 지팡이, 휠체어 등)를 대여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어르신의 자립생활을 돕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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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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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
시설급여는 어르신이 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간호 등의 서비스를 받는 형태입니다. 주로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이용합니다.-
노인요양시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장기간 입소하여 요양 서비스를 받는 곳입니다. 24시간 돌봄이 제공되며, 전문 인력이 어르신의 건강과 생활 전반을 관리합니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가정집과 유사한 환경에서 소규모 그룹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생활하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일반 가정과 비슷한 편안함 속에서 질 높은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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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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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현금급여
특별현금급여는 특정 상황에 놓인 어르신에게 현금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일부부담금 환급금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본인부담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없거나, 인근에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없어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직접 받는 경우 지급됩니다. (단, 수급자의 심신 기능상태, 거동불편,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특례요양비
해당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족 등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치매안심센터, 보건소 또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원·의원·치과의원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장기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이 역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방식 및 지급 절차 등 세부 사항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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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환급금
이 외에도 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치매 환자 및 중풍 환자를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건강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 서비스는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이용 가능한 종류와 횟수, 비용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이용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알아보고 현명하게 활용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는 데 장기요양보험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