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대상, 자격 요건, 신청 방법, 그리고 놓치면 후회할 꿀팁까지! 7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연금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이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르신들의 든든한 노후를 지원하는 기초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70세 이상이시거나 곧 70세가 되시는 부모님을 둔 분이라면, 이 정보가 정말 유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국가적인 지원 정책입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도 신청 대상이 될까?’, ‘어떻게 신청하는 거지?’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신청 자격, 지급액까지 꼼꼼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기초연금, 왜 필요할까요?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초연금은 저소득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참여를 증진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기본적인 생활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건강 관리, 문화생활, 여가 활동 등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 수 있게 되어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정확히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여 어르신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운영되다가,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제도의 내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즉, 단순히 노령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더 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어르신이라면 소득 역전 현상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조금 있는 어르신보다 오히려 소득이 없는 어르신이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지급액과 선정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의 주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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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소득 보장 강화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에게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여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립니다. -
노인 빈곤율 완화
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 어르신들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노후 생활의 질 향상
안정적인 소득을 기반으로 건강 관리, 여가 활동, 사회 참여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누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자격)
기초연금은 모든 65세 이상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에서 아래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란, 어르신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실제 생활에 사용될 수 있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변경되므로, 신청 시점에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 가구 유형별 선정기준액 (2024년 기준 예시)
2024년 현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매년 1월에 공고되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선정기준액 (월) |
|---|---|
| 단독가구 | 2,237,000원 |
| 부부가구 | 3,579,200원 |
※ 위 표는 2024년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소득 종류
기초연금 산정 시 반영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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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접 재산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일부 공제 후 산정) -
② 재산 소득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등 소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③ 연금 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일정 비율 공제 후 산정)
※ 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주거용 건물 임대업 이자 소득 중 일부는 선정 시 제외되거나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재산 기준
기초연금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수준도 고려합니다. 일반재산(주택, 토지, 건물 등)과 금융재산(예금, 유가증권 등), 자동차 등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일부 재산은 공제되거나 소득환산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5. 소득역전 방지 특별 가산급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근 3년간 소득·재산이 감소한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줄어든 어르신들이 갑자기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6. 국민연금과의 관계
국민연금을 받는 어르신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이 일정 금액(2024년 기준 273,930원)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제도가 노후 소득 보장의 최저선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7. 부부가구의 경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부 두 분 모두에게 지급되지만, 부부 합산 연금액은 일정 금액(2024년 기준 437,0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더욱 자세한 신청 자격 및 기준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급액)
기초연금의 지급액은 어르신의 소득인정액과 배우자의 유무,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년 기준으로, 최대 월 334,81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지급액 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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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
배우자 유무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 합산 연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2. 지급액 산정 방식 (간략화)
기초연금 지급액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복잡하게 산정되지만, 크게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 (최저연금액 – 본인의 소득인정액/2 – 배우자의 소득인정액/2) – 국민연금 수령액 (일부)
※ 위 공식은 단순화된 예시이며, 실제 산정 시에는 다양한 변수가 적용됩니다.
3. 소득역전 방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초연금 제도는 소득이 낮은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게 결정되며, 소득이 전혀 없는 어르신이 가장 높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4.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기초연금은 모든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단, 소득역전 방지 특별 가산급여 해당자는 지급 가능)
- 주로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시설에서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 기타 법령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 정확한 지급액은 신청 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초연금 신청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 통장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1. 신청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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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가장 일반적인 신청 방법이며,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상담 및 접수를 도와줍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기초연금 신청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신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 신청’ 메뉴에서 ‘기초연금’을 검색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시기
만 65세가 되는 달의 이전 달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59년 8월 15일생이신 분은 2024년 7월 15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필요 서류 (일반적인 경우)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통장 사본 (지급받을 계좌)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 그 외 필요 서류 (소득·재산 증빙 서류 등은 담당 공무원이 안내)
※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회를 위해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대리 신청
거동이 불편하거나 기타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자녀, 배우자, 사위, 며느리 등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이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5. 지급 결정 및 통보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급 대상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알아보기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신청 자격 요건을 정확히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라도 신청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크게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연령 기준과 소득 및 재산 기준입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격은 만 65세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연령 기준은 당연히 충족됩니다. 하지만 만 65세가 되신 분들도 신청 가능하니, 해당 연령이 되셨다면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소득 및 재산 기준: 선정기준액 이하
기초연금은 저소득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지급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이 기준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단독가구 기준, 다른 하나는 부부가구 기준입니다.
(1) 단독가구 기준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선정기준액 (월) |
|---|---|
| 단독가구 | 2,247,000원 |
여기서 소득평가액이란,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등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계산 방식은 다소 복잡할 수 있어, 정확한 계산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부부가구 기준
부부가 함께 신청하는 경우,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보다 높게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선정기준액 (월) |
|---|---|
| 부부가구 | 3,595,200원 |
마찬가지로 부부 두 분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소득재산 조사 시 유의사항
기초연금 신청 시에는 신청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도 함께 조사됩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세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및 재산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상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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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항목
–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연금, 이자, 배당 소득 등)
– 실제 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 근로소득 공제 (만 65세 이상 연령 감안) -
재산 항목
– 부동산 (토지, 건물 등)
– 자동차 (차량가액)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
– 회원권, 골프회원권 등
만약 보유한 소득 및 재산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더라도, 소득 대비 재산이 많거나 재산 대비 소득이 많은 경우 등 특정 조건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복잡하므로, 직접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3. 수급 대상 제외자
연령 및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을 받는 경우 -
실질적으로 부양 의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
– 다만, 이 경우에도 소득 및 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등 예외가 존재합니다. - 주거용 건물로서 연간 임대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 고가의 회원권 등 특정 재산을 보유한 경우
이 외에도 다양한 제외 기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빠른 자격 확인 방법은?
기초연금 신청 자격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지원입니다. 70세 이상이시라면, 지금 바로 본인의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혹시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제도가 변경되거나 본인의 상황이 달라질 경우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간단 신청 절차

기초연금 신청,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7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든든한 노후 지원금, 기초연금 신청 방법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복잡할까 봐 망설였던 분들도 오늘 이 글을 보시면 ‘아, 이렇게 간단했구나!’ 하고 바로 신청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볼까요?
기초연금,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하여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더욱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되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일정 부분 반영되니 참고하세요.
기초연금 신청, 이렇게 간편해요!
기초연금 신청 절차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그리고 대리 신청인데요. 각각의 방법은 장단점이 있으며,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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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가장 편리하고 신속한 방법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신 분들께 추천드려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 검색창에 ‘국민연금공단’을 검색하거나,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접속하세요. -
‘기초연금’ 메뉴 선택
홈페이지 내에서 ‘기초연금’ 관련 메뉴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보통 ‘연금’, ‘수급자격’ 등의 관련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서 작성
화면 안내에 따라 본인 정보, 가족 정보, 소득 및 재산 정보 등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해두시면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완료 및 결과 확인
신청서 제출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심사를 거쳐 기초연금 지급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결과는 문자로 안내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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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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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상담을 통해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선택 사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셔도 신청 가능합니다. 가까운 지사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결과 안내 기다리기
방문 신청 역시 심사 기간을 거쳐 결과가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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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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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신청
어르신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지정된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어르신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대리 신청에 대한 위임장,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필요 서류는 사전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대행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결과 통보
신청 결과는 어르신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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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 서류
기초연금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분의 상황에 따라 일부 서류가 추가되거나 생략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구분 | 필요 서류 | 비고 |
|---|---|---|
| 본인 신청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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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양식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 부부 합산 신청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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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에 따라 배우자 정보도 입력 |
| 대리 신청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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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필수 |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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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공적 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한 정보는 생략될 수 있음 |
신청 시 유의사항
기초연금 신청은 7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혜택입니다. 신청 절차를 미리 알아두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긴다면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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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기초연금은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따로 정해진 신청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자격이 된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본인의 소득과 재산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일정 부분 합산되어 소득인정액이 산정됩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해 관련 정보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거짓 정보 제출 금지
신청 시 허위 또는 누락된 정보를 제출할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결과 통보 확인
신청 후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자격 심사를 거쳐 결과가 통보됩니다. 보통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지만, 심사 결과에 따라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차근차근 단계를 따라가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든든한 노후를 위한 기초연금,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궁금해요 Q&A

기초연금 신청 자격, 지급 대상, 신청 방법 등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답변해 드립니다. 7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놓치는 혜택 없이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된 어르신들에게 지급됩니다. 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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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의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을 계산합니다. (일부 항목은 공제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재산의 월 환산액: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등 일부 특례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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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액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2024년 기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 -
기타 수급 제한 대상
다음의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 기타 법령에 의해 이와 유사한 연금 또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교도소, 구치소, 보호시설 등에 장기 수용 중인 경우
정확한 본인의 소득인정액 산정 및 수급 가능 여부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어르신들의 생활 수준, 물가 상승률,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이는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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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어르신 혼자 사는 경우(단독가구)와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부부가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두 분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소득인정액 산정 시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되므로 기준액이 더 높게 설정됩니다. -
소득 하위 70% 대상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선정기준액은 실제 전체 어르신 소득 분포를 고려하여 설정됩니다. -
2024년 선정기준액 (참고용)
- 단독가구: 월 213만원
- 부부가구: 월 340만 8천원
이 금액은 소득인정액의 상한선이며, 이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선정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은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3. 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초연금 신청은 비교적 간단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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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장 일반적인 신청 방법으로,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하시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준비 서류는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예약
바쁘신 어르신들을 위해 주민센터 방문 전에 전화로 예약하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제한적)
신청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나, 일부 서류는 직접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온라인 신청이 편리하신 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기타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노인복지관 등에서도 방문 신청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부터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따라서 월초에 신청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 등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결과 통보까지 약 1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기초연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 지급액은 개인의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 수령 여부, 그리고 배우자의 수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 기초연금액은 월 33만 4천 810원 (2024년 기준)이며, 아래와 같은 요인이 지급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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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단독 수급 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고, 국민연금 등 다른 소득이 적거나 없는 경우 최대 지급액에 가까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가구 수급 시
부부 두 분이 모두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각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한 분이 더 많이 받거나, 각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합이 단독 수급자의 최대액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 수령 시
국민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연금의 월평균 수령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국민연금 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이 금액과 기초연금 월 최대 지급액을 비교하여 차액만큼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은 줄어들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소득 유무
기타 소득이 많을수록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기초연금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및 심사를 거쳐 결정되므로, 신청 전에 단정적으로 얼마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5.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초연금 신청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구분 | 필요 서류 |
|---|---|
| 신청자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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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신청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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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서류 (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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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배우자, 자녀 등 동거 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 가족의 소득·재산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보다 신속하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