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장애인등록신청 절차, 이 글 하나로 끝내세요! 신청 자격부터 필요한 서류, 진행 과정까지 핵심만 쏙쏙 알려드립니다. 더 이상 헤매지 마세요.
신청 자격 확인하기

장애인 등록 절차의 가장 첫 번째 관문은 바로 ‘내가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몸이 불편하거나 질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등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어떤 분들이, 어떤 조건으로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 등록 신청은 원칙적으로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장애가 있는 당사자
- 법정대리인: 미성년자의 부모, 성년후견인 등
- 사실상 보호자: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등 사실상 본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본인이나 보호자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 가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은 단순히 질병이나 부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가능하며, 해당 장애가 ‘지속적’이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임이 의학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어떤 장애 유형이 등록 가능한가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 장애 유형을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하고, 총 15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불편함이 아래의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각 장애 유형별로 진단을 받아야 하는 전문 과목과 판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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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구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절단, 관절 기능 상실, 신체 변형 등 운동 기능에 전반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태가 포함됩니다. -
뇌병변장애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뇌경색, 뇌출혈) 등 뇌의 손상으로 인해 보행이나 일상생활 동작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경우입니다. 후유증으로 인한 마비, 균형 장애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시각장애
나쁜 눈의 시력(교정시력)이 0.02 이하이거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경우, 또는 시야각이 극도로 좁아진 상태 등이 해당됩니다. 시력 저하뿐만 아니라 시야 결손 정도도 중요한 판정 기준입니다. -
청각장애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이거나,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 다른 쪽 귀가 40dB 이상인 경우 등 청력 수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평형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언어장애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인 결함이 있어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실어증, 발음 장애(조음장애)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안면장애
사고나 질병 후유증으로 얼굴 부위에 변형이나 기형이 남아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경우입니다. 노출된 면적의 변형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신장장애
만성 신부전으로 인해 3개월 이상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받고 있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심장장애
심부전, 협심증 등 심장 기능의 저하로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심장 이식을 받은 경우도 포함되며, 운동부하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판정합니다. -
간장애
만성 간 질환(간경변 등)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또는 간을 이식받은 경우입니다. 잔여 간 기능과 합병증의 심각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호흡기장애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 부전으로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받는 상태입니다. 폐 기능 검사 결과와 저산소증 여부 등이 주요 기준이 됩니다. -
장루·요루장애
수술을 통해 복부에 장루(인공항문) 또는 요루(인공요도)를 영구적으로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제약이 따르는 경우입니다. -
뇌전증장애
만성적인 뇌전증으로 인해 월 1회 이상의 중증 발작이 있고, 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작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지적장애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능지수(IQ)가 70 이하이며, 동시에 적응행동(일상생활, 사회생활 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
자폐성장애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 등으로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심각한 결함이 있으며,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패턴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
정신장애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반복성 우울장애 등으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능력 저하가 뚜렷하여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받는 경우입니다.
장애 정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과거에는 장애 등급을 1급부터 6급까지 나누었지만, 2019년 7월부터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는 획일적인 등급제가 아닌 개인의 필요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장애 정도를 판정할 때는 단순히 의사의 진단서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장애 진단은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장애진단 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받아야만 유효합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심사를 통해 의학적 상태, 일상생활 제약 수준, 사회활동 능력, 타인의 도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나의 상태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충분한 진료 기록이 확보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필요 서류 준비 안내

장애인 등록 신청의 첫걸음은 바로 꼼꼼한 서류 준비입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정확하게 알아보고 챙겨간다면 두 번, 세 번 걸음 하는 수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 대리인, 그리고 장애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달라지므로, 아래 안내를 차근차근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1. 모든 신청자가 준비해야 할 공통 서류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서류인 만큼 빠짐없이 챙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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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신청서
장애인 등록을 원한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서식입니다. 이 서류는 방문하시게 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여 직접 작성하시면 됩니다. 일부 양식은 온라인으로도 다운로드할 수 있으나,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신분증
신청자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증명서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기존 등록자가 재판정 등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필수 서류이므로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2. 장애 유형 증명을 위한 핵심 의료 서류
장애인 등록의 핵심은 의학적 소견을 통해 장애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의료 관련 서류 준비가 가장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애진단서는 반드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먼저 방문하여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서류를 가지고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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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단서 (의료기관 발행)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대한 전문의의 소견이 담긴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반드시 ‘장애정도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해당 장애유형의 전문의가 진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는 안과 전문의, 지체장애는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 전문의 등에게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받은 ‘장애진단 의뢰서’에 어떤 병원, 어떤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검사 결과지
장애진단서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검사 자료입니다. 장애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검사 결과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는 X-ray 또는 CT 결과지, 뇌병변장애는 MRI 또는 CT 결과지, 청각장애는 순음·어음청력검사 결과지, 신장장애는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기록지 등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검사 항목은 주민센터에서 받은 ‘장애진단 의뢰서’에 명시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병원에서 해당 검사를 받고 결과지를 챙기시면 됩니다. -
진료기록지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환의 발생 시점, 치료 경과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특히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을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의 진료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치료 경과가 필요하다면 해당 기간의 진료기록지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이 또한 ‘장애진단 의뢰서’에 필요 여부 및 기간이 안내되니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최신 서류로 준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추가 서류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이나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신분과 권한을 증명할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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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신분증
방문한 대리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
위임장 및 관계 증명 서류
신청자 본인이 대리인에게 신청 업무를 위임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 위임장’ 서식을 작성해야 하며, 이 서식에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후견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및 신청

장애인 등록을 위한 첫걸음은 바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 진단이 먼저라고 생각하시지만, 공식적인 절차는 주민센터에서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장애 등록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이후 병원 진단에 필요한 핵심 서류를 발급받게 됩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마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센터 방문 시 필요한 준비물과 전체적인 신청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장소 및 신청 가능 대상
장애인 등록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방문) 모두 가능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방문 신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지만, 가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청은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이 가능한 사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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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미성년자의 부모, 성년후견인 등 법적으로 대리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
신청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자녀, 부모 등)
신청인과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해야 합니다. -
형제자매
신청인의 형제자매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역시 가족관계 증명이 필요합니다. -
사회복지시설의 장
신청인이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그리고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준비물 및 절차
주민센터 방문 전 준비물을 꼼꼼히 챙기면 더욱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 목록을 참고하여 방문 계획을 세워보세요. 장애 등록 절차는 반드시 주민센터에 먼저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받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 구분 | 필수 서류 및 준비물 | 비고 |
|---|---|---|
| 신청인 (본인) | 장애인 등록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 대리인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과의 관계 증명서류 | 관계 증명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후견인 등기사항 증명서 등이 해당됩니다. |
| 추가 서류 (해당 시) | 건강보험증, 재외국민·외국인의 경우 관련 증명서 | 필요 시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물을 챙겨 주민센터에 방문했다면, 사회복지 또는 장애인 담당 창구로 가서 아래의 순서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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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신청서 작성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장애 유형, 질환명 등을 기재하게 되며, 이 정보를 바탕으로 상담이 진행됩니다. -
담당 공무원 상담 및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신청 내용과 구비 서류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장애 유형에 따라 진단을 받아야 할 병원(의료기관)과 필요한 검사 항목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서류 확인이 완료되면 주민센터에서는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단계의 가장 핵심적인 결과물입니다. 이 의뢰서를 가지고 지정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의사에게 장애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발급받은 장애진단 의뢰서는 30일 이내에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하므로, 기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24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집에서도 편리하게 신청하고, 장애진단 의뢰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심사 진행 및 결과 확인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신청 서류를 성공적으로 제출하셨다면, 이제 서류는 장애정도 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으로 이관되어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단계는 신청인의 장애 정도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정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신청인 입장에서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마냥 기다리기 답답하고 초조할 수 있습니다. 길게 느껴지는 심사 기간 동안 진행 상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최종 결과는 어떤 방식으로 통보되는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 심사 절차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정도 심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공단 내부에 구성된 전문 심사 인력과 의학 자문단이 제출된 진단서, 검사 결과지, 진료기록지 등 모든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애 정도를 판정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서류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아래와 같은 여러 단계의 세밀한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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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검토 및 자료 보완 요청
가장 먼저, 공단에서는 제출된 서류가 장애정도 판정에 충분한지 검토합니다. 만약 특정 검사 결과가 누락되었거나, 진료기록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해당 병원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자료 보완’ 절차를 진행합니다. 자료 보완 요청을 받게 되면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요청받은 서류를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우편이나 유선으로 연락이 오니,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를 잘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의학 자문회의 심의
신청한 장애 유형이 복합적이거나, 기존 질환과의 인과관계 판단이 어렵거나, 서류만으로 장애 정도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힘든 경우에는 공단 내부의 의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학 자문회의’에 상정됩니다. 각 분야의 전문의들이 모여 해당 사례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학적 소견을 교환하여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절차는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지만, 그만큼 최종 결정까지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직접 진찰 실시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제출된 모든 서류와 의학 자문회의를 거치고도 장애 상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공단에서는 신청인에게 직접 내방하여 상태를 확인하는 ‘직접 진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류상으로 파악하기 힘든 신청인의 실제 활동 능력, 통증 정도, 관절 가동 범위 등을 전문가가 직접 확인함으로써 판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최종적인 절차입니다.
심사 기간은 법적으로 서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60일까지, 정밀 심사가 요구되는 의학 자문회의 등을 거칠 경우 최대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장애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서류의 충족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초 신청 시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심사 진행 상황 및 결과 확인 방법
심사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혹시 나에게 자료 보완 요청이 왔는지 궁금하다면 직접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 버튼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 인증 후 현재 나의 심사 서류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접수, 심사 중, 자료 보완, 완료 등)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조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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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여 상담원 연결 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으로 심사 진행 상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문의
신청서를 최초 접수했던 읍·면·동 주민센터의 장애인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여 진행 현황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도 공단의 심사 시스템을 통해 경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심사 절차가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장애 인정 여부 및 장애 정도가 결정됩니다. 최종 결과는 신청인이 접수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공문(우편) 및 문자 메시지로 통보됩니다. 통보서에는 ‘장애인으로 결정(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 또는 ‘장애인 미해당으로 결정’과 같이 결과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결정된 경우, 이 통보서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인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발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만약 심사 결과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