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매달 연금으로 받는 대신 한 번에 목돈으로 수령하는 일시금! 어떤 조건에 해당해야 받을 수 있는지,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물론입니다. 블로그의 소제목 <국민연금 일시금이란?>에 대한 내용을 아래의 요청사항에 맞춰 작성해 드릴게요.
국민연금 일시금이란?

든든한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우리는 보통 국민연금을 ‘매달 꼬박꼬박 받는 연금’으로만 생각하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납부했던 보험료를 한 번에 돌려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 일시금’ 제도입니다.
하지만 먼저 명확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목적은 가입자에게 평생 동안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시금 수령은 아무나 원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이 아니며,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상황에만 허용되는 특별한 급여 형태입니다. 즉, 연금 수령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손해 보지 않도록 돌려주는 일종의 ‘보험금 환급’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만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일시금의 종류와 수급 조건
국민연금 일시금은 크게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각 일시금의 성격과 수령 조건이 다르므로, 본인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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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일시금으로, 가입자가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때 지급됩니다. 그동안 성실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는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구체적인 수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 수급연령 도달: 만 60세~65세(출생연도에 따라 다름)에 도달했지만, 전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 미만인 경우.
-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해외로 완전히 이주하여 더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비대상: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했지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배우자, 자녀 등)이 없는 경우.
반환일시금의 금액은 가입 기간 동안 납부한 총 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납부 시점부터 지급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을 계산)를 더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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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시금
가입자 또는 연금을 받던 분이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전혀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일시금입니다.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취지를 살려, 장례비 등을 보조하고 남은 가족들에게 위로의 의미를 전하는 일종의 ‘위로금’ 또는 ‘장제비’ 성격을 가집니다. 사망일시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금액은 가입자의 최종 소득월액 또는 평균 소득월액 중 더 높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시금 vs 연금, 현명한 선택은?
간혹 만 60세가 되었지만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되어 반환일시금 수급 대상이 된 분들이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지금 목돈을 받는 게 나을까, 아니면 부족한 기간을 채워서 연금으로 받는 게 나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별히 급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입 기간을 채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일시금은 내가 낸 원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연금은 사망 시까지 평생 지급되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인상됩니다. 기대수명이 길어진 현대 사회에서 평생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은 그 어떤 재테크보다 강력한 노후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연금 수령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만약 가입 기간이 조금 부족하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부족한 기간을 채워 연금 수급 자격을 얻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시금 수령 자격 조건

매달 꼬박꼬박 내는 국민연금, 먼 훗날의 든든한 노후 자금이 될 거라는 건 알지만 가끔은 ‘이걸 한 번에 미리 받을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은 연금(매월 지급)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납부했던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반환일시금’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모두가 원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일시금은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과연 나도 그 조건에 해당하는지, 지금부터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자격 조건을 꼼꼼하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주요 사유
국민연금 일시금은 크게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입자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는 대부분 ‘반환일시금’에 해당합니다.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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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상태로 연금 수급 개시 연령(만 60~65세)이 된 경우
국민연금의 가장 기본적인 혜택인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다면, 그동안 납부했던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년간 성실히 보험료를 냈지만 만 60세가 되었다면 노령연금 수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 원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납부일부터 지급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다만, 60세가 되었더라도 가입기간을 더 늘리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10년을 채우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도 있으니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잃었거나, 영주권을 취득하는 등 해외로 완전히 이주하게 되어 더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제도가 기본적으로 국내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출국 전에 신청할 수도 있고, 해외에 거주하면서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국외 이주의 경우 Social Security Agreement(사회보장협정) 체결 국가인지에 따라 연금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협정이 체결된 국가로 이주하는 경우,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일시금 수령이 항상 유리한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타 공적연금 연계)
국민연금 가입자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이 경우, 기존에 납부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부터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되어 각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20년 이상이 되면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일시금으로 수령하기보다는, 자신의 총 공적연금 가입기간과 노후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연계 신청을 할지, 일시금으로 수령할지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가입자(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 경우는 가입자 본인이 아닌 유족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입니다.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 지급 조건(가입기간 10년 이상 등)에 해당하지 않거나,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동안 납부했던 보험료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일시금’ 형태로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이는 반환일시금과 성격이 유사하며,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가입자의 소중한 기여가 헛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 일시금은 정해진 법적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신청 가능한 특별한 급여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일시금 수령이 불가피하거나 더 유리할 수도 있지만, 국민연금의 본질적인 목표가 ‘평생 월급’처럼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것인 만큼, 가능한 한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막상 내가 대상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도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와 필요 서류만 미리 숙지한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수령 자격에 따라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가 조금씩 달라지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신청 방법부터 각 상황에 맞는 필요 서류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 방문, 우편, 그리고 온라인
반환일시금은 청구인의 편의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방문하는 것이지만, 상황에 따라 우편이나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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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일반적인 방법,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신분증과 구비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공단 직원에게 직접 설명을 듣고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 누락이나 실수 없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문 전, 본인에게 해당하는 필요 서류 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므로 거주지나 직장과 가까운 지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해외 거주 등 부득이한 경우를 위한 우편 접수
국외로 이주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지사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편 신청 시에는 신분증 사본이나 해외 체류 확인 서류 등에 대해 현지 영사의 공증을 받는 등 추가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가 오고 가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처리 기간이 방문 신청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
일부 조건 충족 시 가능한 간편한 온라인 접수
만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는 등 일부 간단한 청구 건에 한해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시스템을 통해 자격 여부 및 정보가 확인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전 온라인 청구가 가능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령 사유별 필요 서류 안내
반환일시금 신청의 핵심은 ‘필요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경우에 공통으로 필요한 기본 서류가 있으며, 수령 사유(60세 도달, 국외 이주 등)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청구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방문 전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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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 필요 서류
어떤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신청하든 기본적으로 아래 서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공단 지사에 비치,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 통장 사본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
- 도장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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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기간 10년 미만, 만 60세에 도달한 경우
가장 일반적인 반환일시금 청구 사유입니다. 이 경우에는 위에서 안내한 공통 필요 서류만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정보를 통해 만 60세 도달 여부가 확인되므로 별도의 추가 서류는 대부분 필요하지 않습니다. -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영주권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잃거나 해외로 영구 이주하는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국외 이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통 필요 서류 일체
- (추가)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해외 이주: 거주여권(PR여권) 사본, 혹은 영주권이나 영주비자(VISA) 사본
- 국적 상실: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국적상실’ 표기 확인
- 출국 전 신청 시: 1개월 이내 출국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항공권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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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입자 사망으로 유족이 청구하는 경우 (사망일시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받기 전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유족이 있을 경우 ‘사망일시금’ 형태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반환일시금과 유사한 성격의 일시금 급여입니다.-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등)
- 청구하는 유족의 신분증 및 금융계좌 통장 사본
- 사망자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생계를 같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시)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반환일시금 청구 권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수급권이 발생했다면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점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은 특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가능한, 일종의 예외적인 급여 형태입니다. 평생에 걸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이라는 본래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동안 낸 돈을 한 번에 돌려받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신청에 앞서 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칫 더 큰 혜택을 놓치거나, 복잡한 절차에 당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국민연금 일시금 신청 전, 당신이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과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가입 조건, 어떤 일시금에 해당할까?
국민연금 일시금은 크게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지급 사유와 대상이 완전히 다르므로, 본인이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두 일시금의 차이점을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수급 요건 (자격 조건) | 주요 특징 |
|---|---|---|
| 반환일시금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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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 원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연 복리)를 더해 지급받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완전히 상실됩니다. – 국외 이주 사유로 수령 시, 출국 전 또는 출국 후 1개월 이내 비행기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 사망일시금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 지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
– 유족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장제비, 위로금 성격의 급여입니다. – 지급액은 가입자의 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평균소득월액 중 더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최고 4배) – 유족의 범위(배우자, 자녀, 부모 순)에 따라 지급 순위가 정해집니다. |
일시금 수령, 정말 나에게 최선의 선택일까?
일시금 수령 조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특히 가입기간이 10년에 가까운 분들이라면 더욱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저축이 아니라, 평생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만 60세가 되었지만 가입기간이 9년이라 반환일시금 수령 조건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일시금을 받으면 당장 목돈이 생겨 좋을 수 있지만, 평생 연금을 받을 기회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1년(12개월)만 더 납부하면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권을 평생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도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65세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금 수령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되므로, 장기적으로는 일시금보다 연금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금 수령 전에는 반드시 나의 총 가입기간을 확인하고, 부족한 기간을 채울 방법은 없는지, 연금으로 받는 것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과 핵심 유의사항
모든 검토를 마치고 일시금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면, 마지막으로 절차와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핵심 정보들을 정리했으니 꼭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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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소멸시효) 확인하기
모든 급여에는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부르며,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져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반환일시금의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권리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만 60세가 되어 수급권이 생겼다면 65세 생일 전까지, 국외 이주를 위해 출국했다면 출국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망일시금 역시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쳐 소중한 권리를 잃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파악하기
일시금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든 방문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우편 청구나 대리인 청구도 가능합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그리고 일시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국외 이주나 국적 상실이 사유라면, 거주 여권 사본, 영주권 사본, 출국 전 비행기표 등 해외 체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사유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방문 전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일시금 수령 후 재가입 가능 여부 알기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다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의 자격과 이력이 모두 소멸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과거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하면, 기존 가입기간을 그대로 복원할 수 있는 ‘반납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의 가입기간과 현재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수급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으니, 일시금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기회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