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국가의 든든한 버팀목,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알아보세요. 2024년 최신 기준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소득, 재산 기준)과 신청 방법을 알기 쉽게 총정리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단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제도이고, 어떤 분들을 위한 것인지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막연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제도라고만 생각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안전장치로서 매우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블로그의 첫 번째 소제목으로, 이 제도의 근본적인 정의와 목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하여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199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는 단순히 시혜적인 차원의 지원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우리나라 최후의 사회안전망입니다.
제도의 핵심 원칙과 대상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두 가지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보충성의 원칙’과 ‘소득인정액’입니다.
‘보충성의 원칙’이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국가가 정한 최저생계비(현재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반으로 함)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한 부분을 국가가 보충하여 지원해준다는 원리입니다. 즉,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가구 스스로의 노력으로도 생활 유지가 어려울 때 그 차액만큼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원 대상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많은 분들이 월급이나 사업소득 같은 ‘소득’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실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과 보유한 재산(금융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급여 종류별로 다름)보다 낮아야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과거에는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만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15년부터는 ‘맞춤형 급여’ 체계로 개편되었습니다. 덕분에 가구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각기 다른 종류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은 초과하지만, 주거급여 기준은 충족한다면 주거급여만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필요한 급여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제공되는 주요 급여의 종류와 선정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선정 기준 (2024년) |
|---|---|---|
| 생계급여 |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 의료급여 |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진찰, 검사, 치료 등 각종 의료 서비스를 지원 (1종, 2종으로 구분)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 주거급여 | 임차 가구에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세)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 비용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 교육급여 |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교육활동지원비(학용품비, 부교재비 등),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해산·장제급여 | 수급자가 아이를 출산한 경우 1인당 70만 원의 해산비를,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80만 원의 장제비를 지원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해당 사유 발생 시 |
| 자활급여 |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 제공 및 취·창업 지원, 자산형성지원 등 |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등 |
이처럼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국민 개개인이 처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돕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이제 제도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셨으니, 다음 파트에서는 가장 궁금해하실 ‘나의 소득인정액’과 구체적인 ‘수급자 선정 기준’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핵심 기준! 소득인정액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이나 연금만을 소득으로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이 아닌,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내가 가진 작은 재산이 어떻게 소득으로 환산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을 파악하기 위해, 이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원리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크게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더하여 산출됩니다.
소득평가액이란?
소득평가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을 평가한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일해서 버는 소득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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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직장에서 급여를 받거나 일용직, 자활근로 등 노동의 대가로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단,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근로소득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근로소득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전액이 아닌 일정 비율을 제외한 금액만이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
사업소득
농업, 어업, 임업소득이나 기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는 필요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
재산소득
보유한 재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대표적으로 예금이나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주식 배당금, 임대료 수입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
이전소득
다른 곳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같은 공적 이전소득과 부모님이나 자녀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용돈과 같은 사적 이전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러한 소득들을 합산한 후, 법령에서 정한 일부 공제 금액(근로소득 공제 등)을 제외한 금액이 최종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한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재산이 이 정도 있다면 매달 이만큼의 소득이 있는 것과 같다’고 간주하는 개념입니다.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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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파악
먼저 가구가 보유한 모든 재산을 파악합니다. 재산은 크게 일반재산(부동산,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임차보증금 등),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그리고 자동차로 구분됩니다.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
파악된 재산 총액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재산 가액인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이 금액은 지역별로 다르며, 2024년 기준 대도시는 6,900만 원, 중소도시는 4,200만 원, 농어촌은 3,500만 원입니다. 또한,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과 같은 부채가 있다면 재산 총액에서 차감됩니다. -
소득환산율 적용
(재산 총액 – 기본재산액 – 부채)의 값에 재산 종류별로 정해진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주거용 재산은 낮은 환산율(월 1.04%)을, 일반 및 금융재산은 상대적으로 높은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는 등 재산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특히, 자동차는 가액 전체를 소득으로 보는 등 매우 높은 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복잡한 과정을 거쳐 산출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최종 금액이 바로 나의 ‘소득인정액’이 되는 것입니다. 계산 방식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나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했다면, 이제 정부가 정한 기준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합니다. 각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는 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2024년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기준 중위소득 (100%)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
|---|---|---|---|---|---|
| 1인 가구 | 2,228,445원 | 713,102원 | 891,378원 | 1,069,654원 | 1,114,223원 |
| 2인 가구 | 3,765,585원 | 1,178,438원 | 1,478,578원 | 1,768,317원 | 1,845,394원 |
| 3인 가구 | 4,786,962원 | 1,508,690원 | 1,887,597원 | 2,263,332원 | 2,357,417원 |
| 4인 가구 | 5,729,940원 | 1,833,572원 | 2,291,976원 | 2,750,358원 | 2,864,957원 |
결론적으로, 위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계산된 나의 소득인정액이 위 표의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보다 낮아야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7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713,102원보다 낮으므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 기준은 초과하지만 의료, 주거, 교육급여 기준은 충족하므로 해당 급여들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보는 재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판단할 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아야 한다는 점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재산’ 기준입니다. 단순히 보유한 재산 총액이 특정 금액을 넘으면 무조건 탈락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하고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기준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내가 가진 집,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을 정부가 정한 일정한 공식에 따라 월 소득으로 환산한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면 내가 왜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혹은 왜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산가액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해 최종 소득을 산정합니다.
재산, 어떻게 구분하고 계산할까요?
재산은 크게 일반재산, 금융재산, 그리고 자동차로 나뉩니다. 각 종류별로 가치를 평가하고, 공제 금액을 빼고, 마지막으로 소득 환산율을 곱하는 방식이 모두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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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동산이 포함됩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며,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임차보증금도 일반재산에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재산 가액 전체에 소득환산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아래에서 설명할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주택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과 같은 부채를 차감한 후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현금, 은행 예적금, 주식, 펀드, 보험 해약환급금 등 현금화가 가능한 모든 금융 자산을 의미합니다. 금융재산은 조사일 기준으로 그 잔액이나 평가액을 확인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생활준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우선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예금이 800만 원 있다면 500만 원을 공제한 300만 원에 대해서만 재산으로 산정하여 소득 환산을 진행합니다. -
자동차 (승용차, 승합차 등)
자동차는 재산 기준에서 가장 까다로운 항목 중 하나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동차는 재산가액 100%를 그대로 월 소득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차량가액이 300만 원이라면 월 3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실상 수급자 선정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생업용 자동차’ 1대, 또는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령 10년 이상인 노후 차량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환산율(4.17%)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른 기본재산액 기준
모든 국민의 재산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겠죠? 지역별 주거비용 등 생활 수준 격차를 반영하기 위해 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무조건 빼주는 ‘기본재산액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이 다르며, 이 금액만큼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2024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해당 지역 | 기본재산 공제액 |
|---|---|---|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군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의 시 | 6,900만 원 |
| 중소도시 | 도의 시(市), 광역시의 군(郡) | 4,200만 원 |
| 농어촌 | 도의 군(郡) | 3,500만 원 |
재산 종류별 소득 환산율, 어떻게 다를까요?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제외한 재산은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소득 환산율’을 곱해 월 소득으로 변환됩니다. 이 환산율이 낮을수록 수급자 선정에 유리합니다.
- 주거용 재산: 월 1.04%
- 일반 재산: 월 4.17%
- 금융 재산: 월 6.26%
- 자동차: 월 100% (예외 차량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예를 들어, 내가 거주하는 집은 재산으로 보되 낮은 환산율을 적용하여 주거 안정을 돕고,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재산은 상대적으로 높은 환산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재산의 종류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되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자격 조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복잡한 계산 과정 때문에 혼자서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에 해당된다고 생각된다면, 다음 단계는 바로 ‘신청’입니다. 절차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필요한 서류와 과정을 미리 숙지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서류들을 챙겨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절차 및 장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어디서,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질까요? 기본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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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오프라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본인 또는 가구원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현재 가구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구비된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안내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 시 일부 서비스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결국 서류 확인 등을 위해 담당자의 연락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최종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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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상담 및 신청서 접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과 현재 가구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건강 상태 등에 대해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고,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사실 조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군·구청의 담당 공무원이 신청 가구의 실제 생활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고, 공적 자료를 조회하며, 필요한 경우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주거 환경 및 생활 수준을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심사 및 결정, 통지
수집된 모든 자료(소득, 재산, 가구 특성 등)를 바탕으로 해당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최종적으로 심사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신청일로부터 통상 30일 이내(최대 60일)에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게 됩니다.
상황별 필요 서류 안내
신청 시 가장 중요하고 꼼꼼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 바로 ‘필요 서류’입니다. 서류가 누락되면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분 | 서류명 | 상세 설명 및 발급처 |
|---|---|---|
| 공통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작성합니다. 가구원, 부양의무자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수급 자격 심사를 위해 신청인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하는 서류입니다.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성인)의 서명이 필요하며,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가구 구성원 및 부양의무자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주거용 재산 가액 산정과 주거급여 산정을 위해 제출합니다. (확정일자 필수) |
| 소득 증빙 자료 | (근로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준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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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증명서 | 금융기관 대출이 있는 경우,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기타 상황별 서류 | 진단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 질병, 부상, 장애 등으로 근로 능력이 없거나 저하된 경우, 이를 증빙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
| 재학/휴학 증명서 | 가구원 중 18세 이상 24세 이하의 학생이 있는 경우, 근로 무능력자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 혼인관계증명서 | 이혼, 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 가구 등의 경우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위에 안내된 서류는 가장 기본적인 목록이며, 가구의 특수한 상황(예: 실직, 이혼 소송, 해외 체류 등)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서류 준비를 통해 신속하고 원활하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