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해 속상하신가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이 글에서는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방법과 절차, 필요 서류를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당신의 소중한 권리를 되찾으세요.
임금체불, 신고 대상 확인

“사장님이 월급을 안 줘요”,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와 같이 억울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것도 신고가 될까?’하는 막연한 불안감일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법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내가 신고할 자격이 되는지 명확히 아는 것은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무작정 노동청에 찾아가기 전에, 어떤 경우를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한다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경우에, 어떤 돈을, 누가 신고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이 그 첫걸음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임금체불 신고의 기본이 되는 ‘신고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받지 못한 돈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임금’에 속하는지, 그리고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이나 프리랜서도 신고가 가능한지 등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어떤 금품이 임금체불에 해당될까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매달 받는 월급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우 폭넓은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래 항목들을 확인해보시고, 내가 받지 못한 돈이 포함되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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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받기로 약속한 기본급은 물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식대, 교통비 등 각종 수당이 모두 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약 지급일이 지났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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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연장근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야간근로’, 그리고 법정공휴일이나 약정휴일에 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계산하여 주지 않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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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이 기간을 넘겨서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간혹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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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해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한 휴가 일수에 대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시 정산받지 못한 연차수당 역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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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여금 및 성과급 
 만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상여금이나 성과급에 대한 지급 조건, 시기, 금액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해당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일시적·은혜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구체적인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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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누가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규직만 가능하다고 오해하지만,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 모두가 신고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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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근로자 
 가장 일반적인 고용 형태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입니다. 당연히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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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기간제 근로자 
 일정한 계약 기간을 정해놓고 근무하는 근로자 역시 모든 임금 항목에 대해 정규직과 동일한 보호를 받으며, 계약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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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아르바이트생 역시 엄연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퇴직금(요건 충족 시) 등 받지 못한 모든 임금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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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특수고용직 근로자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계약 형식은 ‘프리랜서’나 ‘위촉’ 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출퇴근 시간의 정함, 업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여부, 비품 제공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처럼 임금체불은 단순히 ‘월급’을 못 받은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다양한 형태의 금품과 고용 형태를 아우르는 문제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나의 상황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검토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신고 전 필수 준비 서류

임금체불 신고를 결심하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자료 수집’입니다.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체불된 임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내가 얼마를 받기로 약속했고, 얼마 동안 일했으며, 그래서 얼마를 받지 못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증거 자료를 준비할수록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나의 소중한 권리를 구제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금부터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만약 서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 사실과 임금액을 증명하는 핵심 서류
아래 서류들은 내가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했으며, 받기로 한 임금이 얼마인지를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료들입니다. 하나라도 더 많이 확보할수록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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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시작일, 임금(시급, 월급), 근로시간, 휴일 등 핵심적인 근로 조건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교부받지 못했더라도 신고는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도 사업주의 의무 위반이므로 이 부분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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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명세서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임금 총액과 공제 내역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체불 금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매달 받은 급여명세서를 빠짐없이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받지 못했다면 이 또한 사업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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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 거래 내역 (급여 이체 내역)
 지금까지 월급이 입금된 통장의 거래 내역 전체를 출력하거나 캡처해두세요. 매달 특정 날짜에 특정 금액이 입금된 기록은 꾸준히 근무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며, 마지막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거나 약속된 금액보다 적게 들어온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실제 근로 사실을 뒷받침하는 보조 서류
만약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내가 실제로 그곳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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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 기록
 회사에서 사용하는 지문 인식, 카드키 기록, 출퇴근 관리 앱 기록 등이 있다면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없다면 본인이 직접 매일 출퇴근 시간을 달력이나 수첩에 기록해 둔 것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사용 내역도 출퇴근 사실을 증명하는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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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관련 자료
 업무일지, 회사 내부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 업무 보고서 등 내가 회사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든 자료가 증거가 됩니다. 사장이나 상사에게 업무 관련으로 보낸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내용도 중요한 증거이니 절대 삭제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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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또는 증언
 함께 일했던 동료가 내가 근무한 사실을 확인해주는 진술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모든 증거가 부족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동료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부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체불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자료
마지막으로, 사장(사업주)이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했거나, 지급을 약속했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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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과의 대화 녹음 또는 메시지
 “월급이 밀려서 미안하다”, “다음 주까지 꼭 주겠다” 등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거나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는 매우 직접적이고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대화 시에는 차분하게 체불된 금액과 지급 예정일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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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임금확인서
 사업주가 체불 사실과 체불 금액을 인정하여 직접 작성해준 서류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강력한 증거이지만, 대부분의 사업주가 작성을 꺼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가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서류와 자료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더라도 너무 실망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사장님이 증거자료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단 하나의 증거라도 있다면 신고는 가능하며, 부족한 부분은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밝혀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나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용기입니다.
온라인/방문 신고 절차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바로 ‘온라인 신고’와 ‘방문 신고’입니다. 각자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과 편의에 맞춰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신고 방법을 선택하든, 임금체불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입출금 내역, 동료의 증언, 출퇴근 기록, 업무 관련 대화 내용(메신저, 문자, 이메일 등)을 꼼꼼히 챙겨두시면 절차가 훨씬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가장 편리하고 빠른 방법, 온라인 신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가장 간편하게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직장에 다니면서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민원마당’ 웹사이트를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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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접속 및 로그인
 포털 사이트에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검색하여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민원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 인증이 필수이므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또는 디지털원패스 등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먼저 회원가입을 완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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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진정서’ 메뉴 선택
 로그인 후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민원신청] > [서식민원]으로 이동합니다. 검색창에 ‘임금체불’이라고 검색하면 ‘임금체불 진정서’ 서식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서식의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진정서 작성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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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서 내용 상세히 작성
 진정서 양식에 따라 내용을 꼼꼼하게 채워 넣습니다.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과 피신고인(사업주)의 정보(회사명, 대표자 이름, 주소, 연락처 등)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특히 ‘진정내용’ 항목에는 입사일과 퇴사일, 체불된 임금의 총액과 발생 기간, 지급받지 못한 구체적인 임금 항목(기본급,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최대한 상세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6하 원칙에 따라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서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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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자료 파일 첨부 및 제출
 미리 준비해 둔 증거자료들을 스캔하거나 사진 파일(.jpg, .pdf 등)로 만들어 첨부합니다. 파일은 여러 개 첨부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등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내용 작성과 파일 첨부가 완료되면 관할 노동청을 선택하고 최종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2. 근로감독관과 직접 상담, 방문 신고
온라인 환경이 익숙하지 않거나,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상황을 설명하고 즉각적인 상담을 받고 싶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 사업장이 위치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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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확인 및 방문
 먼저 내 사업장을 담당하는 노동청이 어디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기관소개’ 메뉴에서 ‘소속기관 찾기’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해당 노동청의 민원실 운영 시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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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신고(진정)서’ 수령 및 작성
 노동청 민원실에 도착하면 비치된 ‘임금체불 신고(진정)서’ 서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온라인 신고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인적사항과 회사 정보를 정확히 기입하고, 체불 경위와 금액 등을 상세하게 서술합니다. 만약 작성 중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창구 직원이나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방문 신고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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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 및 상담
 작성한 진정서와 함께 미리 준비해 간 증거자료(출력물 또는 사본)를 제출합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배정되며, 간단한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고 향후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점들을 직접 물어보고 답변을 들을 수 있어 사건 진행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 그 이후는?
온라인이든 방문이든, 진정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본격적인 권리 구제 절차가 시작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통상 25일 이내에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은 신고인(근로자)과 피신고인(사업주) 양측에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만약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해서 임금 지급을 미룰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형사처벌 절차를 밟게 됩니다. 동시에 근로자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소송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구조 지원을 신청하는 등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신고 후 진행 과정과 팁
큰마음을 먹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접수하셨다면, 이제 반은 온 것입니다. 하지만 신고가 끝이 아니죠.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무엇을 알아두면 좋을지 미리 파악하고 있다면 훨씬 유리하게 상황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막연한 기다림은 불안감만 키울 뿐입니다. 지금부터 신고 이후의 진행 과정과 실질적인 팁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그 이후의 절차는?
노동청 진정(신고)은 보통 접수부터 종결까지 약 1~2개월, 길게는 그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각 단계에 맞춰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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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및 사건 접수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오프라인(관할 고용노동청 방문)으로 신고를 접수하면, 며칠 내로 사건을 담당할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조치하는 특별사법경찰관입니다. 배정이 완료되면 신고인(근로자)에게 문자로 담당자 정보와 연락처가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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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출석 요구 및 사실관계 조사 
 담당 근로감독관은 신고인(근로자)과 피신고인(사업주)에게 각각 연락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임금체불이 실제로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보통 근로자를 먼저 불러 진술을 듣고, 이후 사업주를 소환하여 반론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관련 대화 내용 등)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조사는 보통 1~2회에 걸쳐 이루어지며, 양측의 주장이 엇갈릴 경우 3자 대면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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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 임금 확정 및 시정 지시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실과 정확한 체불 금액을 확정합니다. 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를 내립니다. 이는 특정 기한(보통 25일)까지 체불된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는 행정 명령입니다. 이 단계에서 대부분의 사업주는 압박을 느껴 임금을 지급하고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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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종결 또는 형사 입건 
 사업주가 시정 지시 기한 내에 체불 임금을 모두 지급하면, 근로감독관은 신고인에게 지급 사실을 확인한 후 ‘내사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끝까지 지급을 거부하거나 잠적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형사 입건’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사실을 조사하고 사업주를 처벌하는 역할을 할 뿐, 근로자를 대신해 돈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슬기롭게 대처하는 현실적인 팁
노동청 조사를 받는 과정은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아래의 팁들을 숙지하여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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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자료는 다다익선(多多益善) 
 근로감독관은 오직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을 판단합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명확한 증거 하나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입금내역은 기본이며, 출퇴근을 증명할 수 있는 교통카드 내역, 동료의 증언, 초과근무를 지시받거나 보고한 문자/카톡 내용 등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도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모두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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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과정에서는 차분하고 일관되게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조사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답변하고, 준비한 증거를 바탕으로 일관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사업주와 3자 대면을 하게 되더라도, 감정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냉정함을 유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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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금품확인원’은 반드시 발급받으세요 
 만약 사업주가 시정 지시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체불금품확인원’이 있어야 민사소송, 소액체당금 신청 등 다음 단계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국가가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이 체불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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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및 법률 구조 활용하기 
 앞서 말했듯, 노동청의 역할은 사업주 처벌까지입니다.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이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지급명령 신청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으면 사업주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체불 임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혼자서 막막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임금체불 신고는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을 넘어,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인정받고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는 과정입니다. 조금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간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