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부가세 신고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부가세 신고,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신고 일정부터 절세 팁까지, 초보 사장님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핵심만 쏙쏙 정리해 드립니다.
2024년 부가세 신고기간 총정리

안녕하세요!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이라면 분기 혹은 반기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세금 신고,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많이 신경 쓰실 텐데요.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이나 서비스(용역)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그 세금을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의무는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유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가세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세금 중 하나입니다. 만약 기간을 놓치게 되면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어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4년을 기준으로 사업자 유형별 부가세 신고기간은 언제인지, 그리고 꼭 알아둬야 할 점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유형별 신고기간 상세 안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자의 유형, 즉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 그리고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신고 횟수와 기간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통해 본인의 사업자 유형에 맞는 신고기간을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과세 대상 기간 | 신고 및 납부 기한 | 
|---|---|---|
| 법인사업자 (분기별 신고) | 1기 예정 (1월 1일 ~ 3월 31일) | 2024년 4월 25일까지 | 
| 1기 확정 (4월 1일 ~ 6월 30일) | 2024년 7월 25일까지 | |
| 2기 예정 (7월 1일 ~ 9월 30일) | 2024년 10월 25일까지 | |
| 2기 확정 (10월 1일 ~ 12월 31일) | 2025년 1월 27일까지 (25일이 설 연휴) | |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 1기 확정 (1월 1일 ~ 6월 30일) | 2024년 7월 25일까지 | 
| 2기 확정 (7월 1일 ~ 12월 31일) | 2025년 1월 27일까지 (25일이 설 연휴) | |
|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 1년 전체 (1월 1일 ~ 12월 31일) | 2025년 1월 27일까지 (25일이 설 연휴) | 
신고 전 반드시 확인할 추가 정보
1.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 제도
위 표를 보면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만 신고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4월과 10월에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예정고지’ 제도 때문인데요. 이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에 납부했던 부가세액의 50%를 미리 고지서로 발송하여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의 신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죠.
예를 들어, 작년 2기(7~12월)에 부가세를 200만 원 납부했다면, 올해 4월 25일까지 그 절반인 100만 원을 예정고지를 통해 납부하게 됩니다. 이후 7월 25일에 1기 확정신고를 할 때, 실제 납부할 세액에서 미리 낸 100만 원을 차감하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사업 부진 등의 이유로 예정고지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더 적은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2. 폐업 시 부가세 신고
사업을 중단하고 폐업하는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폐업 시 부가세 신고는 일반적인 정기 신고와 기간이 다릅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본래 납부할 세금에 더해 무거운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업 부가세의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이며, 신고 및 납부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6월 10일에 폐업했다면,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가 되며 신고는 7월 2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폐업 시에는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재고, 비품, 시설 등)도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니 이 점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내 사업자 유형에 맞는 신고기간을 미리 달력에 표시해두고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긴다면 놓치지 않고 제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성실한 신고와 납부는 절세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신고 대상자와 필요 서류 안내

성공적인 부가가치세 신고의 첫걸음은 ‘내가 신고 대상인지’ 정확히 알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파악하는 것입니다. 매번 돌아오는 신고 기간이지만, 막상 닥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죠. 특히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장님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부가세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의무와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것이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는 지름길입니다. 지금부터 누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하는지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부가세 신고 대상일까?
아주 간단히 말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연간 매출액 규모나 취급하는 품목에 따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신고 횟수, 방식, 세율 등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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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공급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 또는 모든 법인사업자가 해당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물건을 팔 때 받은 매출세액에서 물건을 살 때 지불한 매입세액을 전부 공제받아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이며,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1월, 7월),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1월, 4월, 7월, 10월)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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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낮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세 부담이 적고, 신고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1월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단,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며, 매입세액의 일부(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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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자
 기초 생활필수품이나 국민 후생 관련 재화·용역(ex. 미가공 농·축·수산물, 도서, 신문, 의료보건용역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없지만,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통해 연간 수입 금액과 사업장 기본 정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부가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유형, 매출·매입의 종류, 그리고 적용받고자 하는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근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면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많은 자료가 자동으로 조회되어 편리하지만, 시스템이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직접 증빙 자료를 챙기고 대조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구분 | 필수 서류 | 해당 시 제출 서류 | 
|---|---|---|
| 매출 관련 서류 | – (세금)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수출실적명세서 – 기타 정규증빙 외 매출자료 (오픈마켓/배달앱 정산 내역 등) | 
| 매입 관련 서류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 현금영수증 매입 내역 |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신고서 – 사업용 차량 관련 비용 증빙 | 
| 기타 서류 | – 부가가치세 신고서 |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감면 신청서 |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경우 많은 자료가 자동으로 조회되지만,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배달 앱이나 오픈마켓 등 외부 플랫폼을 통한 매출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집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정산 내역을 별도로 다운로드하여 매출에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신고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서류 준비가 거의 끝났다면, 제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래 사항들을 점검하며 놓친 절세 혜택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모여 큰 세금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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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확인하기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해두면 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되어 매입세액공제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등록하여 매입 증빙 누락을 방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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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 꼼꼼히 살피기
 음식점업을 운영하며 면세 농산물을 구입했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소비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이 발생했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연간 1,000만 원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공제 항목을 적극적으로 찾아 절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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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 서류는 5년간 보관하기
 부가세 신고가 끝났다고 해서 관련 서류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 모든 증빙 서류는 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혹시 모를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홈택스 셀프 신고 따라하기

매번 세무사에게 맡기기엔 비용이 부담되고, 막상 직접 하려니 눈앞이 캄캄하신가요? 특히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 대표님이라면 홈택스를 이용한 셀프 신고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처음에는 용어가 낯설고 화면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이 글에서 안내하는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누구나 충분히 부가세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생각보다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만 미리 준비해두면, 30분 안에 신고부터 납부까지 모두 끝낼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고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부가세 정기신고(일반과세자) 핵심 단계
본 가이드는 가장 보편적인 ‘일반과세자’의 ‘정기신고’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나 다른 유형의 신고자는 일부 메뉴나 화면 구성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신고 전, 로그인을 위한 공동·금융인증서와 매출·매입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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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로그인 및 신고서 선택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동·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신고/납부] 메뉴를 클릭한 후, 세금신고 항목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정기신고(확정/예정)]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 절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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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기본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사업자 세부사항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정보가 맞는지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신고할 업종을 선택하게 되는데, 보통은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으니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바로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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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매출세액 입력 (가장 중요!) 
 가장 중요하고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매출은 크게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과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으로 나뉩니다. 각 항목 옆의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 금액을 입력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분: [작성하기]를 누르면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불러올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대부분의 매출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이 역시 [작성하기]를 누른 후,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조회]를 통해 자동으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 기타 매출: 스마트스토어, 배달 앱 등 오픈마켓 플랫폼을 통한 매출이나 현금 매출 등 정규증빙이 없는 매출을 여기에 직접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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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매입세액 입력 (꼼꼼한 확인 필수!) 
 매출과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 수취분’과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으로 나뉩니다.
 – 세금계산서 수취분: [작성하기]를 클릭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통해 매입 내역을 자동으로 채웁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이나 접대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비용 등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제외해야 합니다.
 –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내역을 입력하는 곳입니다. [작성하기]를 누른 뒤 [신용카드 매입 등 자료 조회]를 통해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카드 내역을 불러와 공제 대상 금액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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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계: 경감·공제세액 확인 
 모든 매출·매입 입력이 끝나면 최종 납부세액을 줄여주는 항목들을 확인합니다. 대표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가 있으며, 이는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적용됩니다. 또한,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는 모든 사업자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 원은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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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단계: 최종세액 확인 및 신고서 제출 
 지금까지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납부(또는 환급)할 세액이 계산되어 화면에 표시됩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각종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금액에 이상이 없는지 마지막으로 검토한 후 [신고서 입력완료]를 누르고, 최종 내용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신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신고 후 필수 확인사항
신고서 제출 버튼을 눌렀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아래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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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증 확인 및 보관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이 접수증은 나의 신고가 정상적으로 국세청에 접수되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를 체크하고, 인쇄하거나 파일로 저장하여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접수증이 보이지 않는다면 신고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Step 01. 신고내역] 메뉴에서 조회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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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납부 완료하기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접수증 하단의 [납부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홈택스 메인 메뉴의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를 완료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놓치기 쉬운 절세 꿀팁 3가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라면 피할 수 없는 세금이지만,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바쁜 업무 속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지 못해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을 그대로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세금 신고는 ‘얼마나 버는가’만큼 ‘어떻게 쓰는가’도 중요합니다.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꼼꼼하게 증빙하고, 법에서 정한 공제 항목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을 아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만 신경 쓰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 절세 팁 세 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용카드 영수증, 그냥 버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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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세액공제 활용하기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간이과세자나 일반 개인과 거래하거나, 소액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매입세액공제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사업자 본인 명의의 사업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했다면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만으로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해두면 자동으로 사용 내역을 불러올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급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 영수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받는 영수증을 그냥 버리거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습관 때문에 수십, 수백만 원의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사업 관련 지출은 반드시 사업용 카드를 사용하고, 영수증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면세 농산물 구입도 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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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매입세액공제 꼼꼼하게 챙기기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농수축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새로운 과세 재화(음식, 제품 등)를 만들어 파는 사업자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항목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부가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구입했을 때, 그 구입 가격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면세인 쌀, 채소, 고기 등을 구입하여 과세 대상인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원재료 구입 시에는 부담한 부가세가 없지만, 매출 시에는 부가세가 발생하여 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공제율은 업종과 사업자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 4억 원 이하는 9/109, 4억 원 초과는 8/108을 적용받습니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계산서나 사업자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하므로, 시장 등에서 현금으로 거래하더라도 적격 증빙을 챙기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3. 업무용 차량, 어디까지 공제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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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 차량 관련 비용 공제받기 
 사업에 사용하는 차량 관련 비용(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리스료 등)도 당연히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모든 차량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세법에서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만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트럭, 9인승 이상 승합차(카니발, 스타렉스 등),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모닝, 스파크, 레이 등)가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장님이 위 차종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관련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신용카드 영수증을 통해 부가세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5인승, 7인승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므로 차량 구입비나 리스료에 대한 부가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등 유지비용은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증빙을 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차량을 사업용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부가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