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상위 10%의 건강보험료 기준은 얼마일까요? 2024년 최신 기준과 산정 방식, 그리고 합법적인 절세 팁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내가 상위 10%에 해당하는지 직접 확인해보세요.
상위 10% 소득 기준은?

‘소득 상위 10%’라는 말, 뉴스나 기사에서 자주 접하지만 정확히 어느 정도의 소득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액수가 궁금하셨을 겁니다. 특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료는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전체 소득자 중에서 나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현재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앞으로 소득이 변동함에 따라 부담이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하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득 상위 10%의 기준은 매년 경제 상황과 소득 분포 변화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또한 어떤 종류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도 그 기준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가장 공신력 있는 최신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소득 상위 10%의 기준은 과연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자 기준, 상위 10%의 연봉은?
우리나라의 소득 통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회사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직장인 중심의 ‘근로소득’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금융 및 임대 소득자 등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소득’입니다.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근로소득자, 즉 직장인을 기준으로 상위 10%의 소득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인용하는 자료는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데이터로,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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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통계 자료
본문에서 기준으로 삼는 통계는 국세청이 2023년 말에 발표한 ‘2023년 국세통계연보’에 수록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자료입니다. 2022년의 소득 자료가 2023년에 발표되는 이유는, 개인들이 2022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다음 해인 2023년 초(연말정산) 및 5월(종합소득세 신고)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이를 취합하고 분석하여 연말에 발표하기 때문입니다. 이 통계는 대한민국 근로자 약 2,054만 명의 연말정산 자료를 전수 분석한 결과이므로 가장 정확한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
상위 10% 소득 커트라인
2022년 귀속 근로소득 기준으로, 대한민국 직장인 중 소득 상위 10% 그룹에 포함되기 위한 연봉의 최저 기준(커트라인)은 8,500만 원입니다. 즉, 세전 연봉이 8,500만 원 이상이라면, 당신은 대한민국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직장인 10% 그룹에 속하게 됩니다. 이를 월 급여로 환산하면 매월 약 708만 원(세전, 각종 수당 및 상여 포함)을 받는 수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억대 연봉’을 상위 소득의 기준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통계상으로는 8,000만 원대 중반부터 상위 10% 그룹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상위 10%의 평균 소득과 중위소득
상위 10% 그룹의 ‘평균’ 연봉은 커트라인 금액보다 훨씬 높습니다. 상위 10%에 해당하는 직장인들의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 2,9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상위 10% 내에서도 소득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대한민국 전체 근로소득자의 1인당 평균 연봉은 4,214만 원이었으며, 모든 직장인을 소득 순으로 한 줄로 세웠을 때 정확히 중앙에 위치하는 ‘중위소득’은 연 3,174만 원(월 약 265만 원)이었습니다.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보다 높은 것은 고소득층이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기 때문이며, 중위소득이 일반적인 직장인의 소득 수준을 더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합소득자 기준은 어떻게 다를까?
그렇다면 직장인 외에 의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개인사업자, 인기 유튜버나 웹툰 작가 같은 프리랜서, 건물주 등 임대소득자를 모두 포함하는 ‘통합소득’ 기준으로는 어떨까요? 통합소득은 근로소득에 비해 소득의 상하 격차가 훨씬 크고, 최상위 소득자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통합소득 신고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상위 10%의 소득 기준은 근로소득자 기준보다 훨씬 높게 형성됩니다. 정확한 커트라인 통계는 매년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연 1억 5천만 원을 훌쩍 넘어서는 수준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고소득 전문직, 성공한 사업가, 대규모 자산가 등이 포함되어 전체적인 소득 수준을 크게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어떤 소득 유형에 속하는지에 따라 상위 10%의 기준은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역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 소득 외 재산, 자동차 등을 함께 고려하는 등 산정 방식이 다른 만큼, 자신의 소득 종류와 위치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인 재무 계획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건보료 산정 방식 A to Z

‘소득상위 10%’라는 단어를 들으면 막연히 부럽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만큼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금과 사회보험료일 텐데요. 특히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이 많을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 고소득자일수록 산정 방식에 대한 궁금증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매달 월급 명세서에서 빠져나가지만,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기 어려웠던 건강보험료. 이처럼 건강보험료는 가입 자격에 따라 산정 기준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지금부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 건강보험료의 복잡한 산정 방식을 A부터 Z까지 알기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 건보료: 월급과 그 이상의 소득
회사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대부분의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크게 두 가지 항목을 더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바로 월급을 기준으로 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월급 외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소득월액 보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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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 보험료: 월급 명세서 속 바로 그 항목
가장 기본적인 건강보험료 항목입니다. 매달 받는 급여, 즉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율은 7.09%이며, 이 중 절반인 3.545%는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우리가 월급 명세서에서 확인하는 금액은 바로 본인 부담금인 3.545%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계산식은 아래와 같이 간단합니다.– 산정 방식: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 [근로자, 사용자 각 50%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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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월액 보험료: ‘월급 외 소득’이 많다면 주목!
소득상위권 직장인에게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월급(보수) 외에 이자, 배당, 사업, 임대 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추가로 부과되는 보험료입니다. 과거에는 이 기준이 더 높았지만, 소득 중심의 부과 체계가 강화되면서 기준 금액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고소득 직장인의 건보료가 크게 늘어난 주된 원인이 바로 이 소득월액 보험료 때문입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2개월
– 산정 방식: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7.09%) [전액 본인 부담]
지역가입자 건보료: 소득과 재산을 점수로 환산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프리랜서, 자영업자, 은퇴 후 연금 및 임대 소득자 등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보다 계산 방식이 훨씬 복잡합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까지 점수로 환산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2022년 9월,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재산에 대한 비중은 줄이고 소득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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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점수: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등급표에 따라 점수를 매깁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당연히 점수도 높아집니다. -
재산 점수: 부동산, 자동차 등 보유 자산 기준
보유한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액과 자동차 가액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합니다. 이때 재산 등급에 따라 5,000만 원의 기본 공제가 적용되어 과거보다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가의 부동산이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 점수가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
최종 보험료 산정: 점수 합산 후 점수당 금액 곱하기
위에서 계산된 소득 점수와 재산 점수를 합산한 뒤, 해당 연도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최종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2024년 기준 점수당 금액은 208.4원입니다.– 산정 방식: (소득 점수 + 재산 점수) × 점수당 금액(208.4원)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중심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직장, 지역 모두에게 적용되는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자세히 보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두 항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이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며, 위에서 계산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2024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2.95%입니다.
– 산정 방식: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2.95%)
따라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은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가 됩니다.
2024년 건보료 상한액

매년 초가 되면 연봉 협상, 세금 정산 등 돈과 관련된 여러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 바로 ‘건강보험료’ 역시 매년 조금씩 변화하는데요. 특히 소득이 높은 분들이라면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는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걸까?” 하는 궁금증을 한 번쯤 가져보셨을 겁니다. 다행히 건강보험료에는 ‘상한액’이라는 제도가 존재하여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무한정 보험료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블로그의 주제인 ‘소득상위10%’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2024년 건강보험료 상한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내야 할 보험료의 최고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이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명확히 이해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상한액, 왜 존재할까요?
건강보험은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능력부담의 원칙’을 따릅니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상한선 없이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계속 부과한다면, 초고소득자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보험의 취지를 넘어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매년 보험료의 최고 금액, 즉 상한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상한액은 매년 전체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결정합니다.
2024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건보료 상한액
2024년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결정하는 기준인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의 기준 월소득은 1억 1,579만 8,69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약 5.47%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월별 보험료 상한액이 정해집니다. 아래 표를 통해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건강보험료 상한액 (월) | 장기요양보험료 상한액 (월) | 월 최대 납부액 합계 |
|---|---|---|---|
|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 4,104,950원 | 531,590원 | 4,636,540원 |
| 지역가입자 | 8,209,900원 | 1,063,180원 | 9,273,080원 |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2024년 건강보험료율은 7.09%이며, 이를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각 3.545%) 부담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약 1억 1,58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은 본인이 부담하는 월 건강보험료 상한액인 4,104,95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의 12.95%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보험료 상한액(531,590원)이 더해집니다. 결론적으로 2024년 최고 소득 직장인이 매월 납부하는 총 보험료는 약 463만 원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며, 직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월 상한액은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상한액의 두 배인 8,209,900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장기요양보험료 상한액(1,063,180원)을 더하면,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월 최대 보험료는 약 927만 원에 달합니다.
월급 외 소득이 많다면?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
직장가입자 중 월급 외에 이자, 배당, 사업, 임대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소득월액 보험료에도 상한액이 존재합니다. 2024년 기준 소득월액 보험료의 상한액 역시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의 본인부담 상한액과 동일한 4,104,950원입니다.
즉, 월급도 최상위권에 속하면서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부수입이 매우 높은 직장인이라면, 월급에 대한 보험료 상한액(약 463만 원)과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상한액(건강보험료 4,104,950원 + 장기요양보험료 531,590원 = 약 463만 원)을 합쳐 이론적으로는 월 최대 약 927만 원까지 납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리는 소수의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지만, 능력에 따른 부담 원칙과 사회 연대의 가치를 동시에 보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상한액 제도는 소득 격차에 따른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록 매년 상한액이 오르면서 고소득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전 국민의 의료 보장을 책임지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내 소득 구간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를 확인하고, 건강한 재무 계획을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합법적인 절세 꿀팁 3가지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험료 부과 기준을 낮춰 부담을 줄일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세금을 줄이는 ‘절세’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도 ‘절감’ 전략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항목은 꼼꼼히 챙기지만,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건강보험료 절세의 핵심은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과 재산을 합법적으로 관리하고 줄이는 데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득상위10%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합법적인 건강보험료 절세 꿀팁 3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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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소득 분리과세 상품 적극 활용하기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 외 소득(소득월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로 건강보험료(소득월액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때 이자·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이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초과분 전체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2,001만원이라면 1만원이 아닌 2,001만원 전체에 대해 보험료가 산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을 연 2,000만원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에 자산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절세 금융상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의무가입 기간(3년)을 채우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200만원(서민형·농어민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분은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율(최대 49.5%)보다 훨씬 유리하며,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도 제외됩니다.
- 비과세 종합저축: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이 가입할 수 있으며, 전 금융기관을 합쳐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 장기 저축성 보험: 10년 이상 유지하고 월 납입액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소득이 2,000만원에 근접하다면,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분리과세 상품으로 이전하여 종합과세 대상 소득 자체를 줄이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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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철저하게 증빙하기
직장 월급 외에 강의, 저술, 프리랜서 활동 등으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분들에게 해당하는 꿀팁입니다. 지역가입자는 물론,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역시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필요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업 활동과 관련된 지출은 절대 놓치지 말고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업무용으로 최신형 컴퓨터를 구입했다면 해당 비용은 당연히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 관련 미팅 식대, 교통비, 통신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도 모두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순 추계신고보다는 증빙에 근거한 장부기장(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을 통해 필요경비를 최대한 인정받는 것이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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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부양자 자격 요건 미리 점검하고 관리하기
건강보험료 절감에서 ‘피부양자’ 관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된 가족은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 가족을 누락 없이 등록하는 것이 가계 전체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반대로, 소득이나 재산 변동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해당 가족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예상치 못한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2022년 9월 이후 강화된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가장 중요한 소득 요건은 연간 합산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 여야 합니다. 여기서 합산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특히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수령액이 늘어나면서 자격을 상실하는 은퇴 부모님이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연간 소득이 1,000만원을 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보험료 부담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부모님의 연금 수령액이나 보유 부동산의 공시지가 변동 등을 주기적으로 체크하여 자격 상실 여부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