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세금3.3%계산기, 내 실수령액은 얼마일까?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주목!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3.3% 세금,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복잡한 계산 없이 내 실수령액을 바로 확인하는 방법과 절세 팁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3.3% 원천징수란?

3.3% 원천징수란?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혹은 단기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하셨나요? 그렇다면 급여 명세서에서 ‘3.3%’라는 숫자를 마주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월급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금이 공제되는 것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3.3% 원천징수’, 그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월급에서 3.3%를 떼어가는 것이 전부일까요? 오늘은 프리랜서의 필수 세금 상식, 3.3% 원천징수에 대해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3.3% 세금, 정확히 무엇으로 구성될까요?

우리가 흔히 ‘3.3% 세금’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하나의 세금이 아닙니다. 이는 소득세(3%)지방소득세(0.3%), 두 가지 세금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즉, 국가에 납부하는 국세인 소득세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로 구성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소득세 3%의 10%인 0.3%가 추가되어 총 3.3%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용역 대가를 받기로 했다면, 지급하는 측(회사)은 3.3%에 해당하는 33,000원을 미리 떼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고, 나머지 967,000원을 여러분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처럼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받는 사람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바로 ‘원천징수’라고 부릅니다.

누가, 어떤 소득에 대해 3.3%를 낼까요?

3.3%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얻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고용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적용역 제공자
    프리랜서 디자이너, 개발자, 작가, 번역가, 강사, 유튜버, 컨설턴트,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신의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제공하여 수익을 얻는 대부분의 프리랜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일시적인 용역 제공
    강연료, 원고료, 자문료 등 일회성 또는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역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3.3%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전문직 사업자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소득 또한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반면,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되어 매달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는 3.3%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 구간과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매달 월급에서 세금(근로소득세)과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표로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자 (직장인)
소득 종류 사업소득 근로소득
원천징수 방식 총수입의 3.3% 일괄 징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징수
4대 보험 지역가입자로 별도 가입/납부 (국민연금, 건강보험)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하여 급여에서 공제
세금 정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 해 2월 ‘연말정산’

가장 중요한 핵심,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번 3.3%씩 세금을 냈으니 나의 세금 납부 의무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큰 착각입니다. 3.3% 원천징수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말 그대로 ‘미리 떼어놓은’ 세금, 즉 일종의 세금 예납 성격입니다. 3.3% 원천징수는 최종 세금이 아니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납부할 세액이 확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란, 지난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사업소득(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 포함)을 합산한 후, 사업을 위해 사용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6%~45%)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산출세액’이 결정됩니다.

이때, 1년 동안 미리 납부한 3.3% 원천징수 세액의 총합(기납부세액)과 최종 산출세액을 비교하게 됩니다.

  • 만약 (미리 낸 3.3% 세금 > 최종 산출세액) 이라면, 더 낸 세금만큼 ‘환급’을 받게 됩니다.
  • 반대로 (미리 낸 3.3% 세금 < 최종 산출세액) 이라면, 부족한 세금만큼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보통 연 수입이 약 2,500만 원 이하인 프리랜서의 경우, 경비 처리와 소득공제를 잘 활용하면 3.3%로 미리 낸 세금의 상당 부분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고소득 프리랜서의 경우 3.3%보다 훨씬 높은 세율 구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추가 납부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3.3% 원천징수는 프리랜서 세금 관리의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매달 3.3%를 떼는 것은 편리한 제도이지만, 그것만 믿고 있다가 5월에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 증빙(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의 핵심입니다. 나의 소중한 소득을 지키기 위해, 3.3% 원천징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다가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철저히 준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대상자일까?

나는 대상자일까?

통장에 월급이 들어왔는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같은 4대 보험료가 아닌 3.3%라는 애매한 숫자만 떼고 입금되었다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받는 돈이 정확히 뭐지?’, ‘왜 다른 사람들과 세금이 다르지?’, ‘나는 3.3% 세금을 내는 대상자가 맞나?’ 하는 궁금증 말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돈인 만큼, 내가 왜 이 세금을 내는지, 정확한 대상자가 맞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3.3% 세금은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됩니다. 즉, 특정 회사에 소속되어 고용계약(근로계약)을 맺고 매달 정해진 급여를 받는 일반적인 직장인(근로소득자)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근로소득자는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회사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정산을 대신해 주지만, 사업소득자는 이와 다른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를 가집니다.

근로소득 vs 사업소득, 이것만 알면 끝!

아직도 개념이 헷갈리신다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가장 큰 차이점을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바로 ‘고용 관계의 여부’입니다.

  • 근로소득자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지휘 및 감독 아래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맞춰 노동력을 제공합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받는 월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해지며, 3.3%와는 전혀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 사업소득자 (3.3% 원천징수 대상)
    특정 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개인의 전문 지식이나 기술(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습니다. 일의 결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형태로, 출퇴근 의무가 비교적 자유롭고 회사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프리랜서입니다.

따라서 내가 만약 회사와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 계약서(혹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고, 4대 보험 중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월급에서 3.3%를 떼고 돈을 받는다면 사업소득자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나는 어떤 유형에 해당할까? 대표적인 사업소득자 유형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소득자 유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목록을 보시고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 프리랜서 전문가 그룹
    디자이너, 개발자, 프로그래머, 작가, 번역가, 유튜버, 웹툰 작가, 사진작가 등 자신의 전문 기술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단위나 건별로 계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 강사 및 교육 서비스 제공자
    특정 학원이나 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강의 건별로 수수료를 받는 학원 강사, 기업체 출강 강사, 개인 과외 교사, 헬스 트레이너(PT), 필라테스 강사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 인적용역 제공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음료 배달원, 대리운전 기사, 배달 플랫폼 라이더와 같이 지속적으로 특정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분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3.3% 세금의 진짜 의미

우리가 흔히 ‘3.3% 세금’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두 가지 세금이 합쳐진 것입니다. 바로 소득세 3%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세율입니다. 사업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이 3.3%를 떼어 국세청에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는 사업소득자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한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국가가 세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납세자의 조세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미리 일부를 떼어가는 개념입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지난 1년간 벌어들인 총수입과 사용한 경비를 정산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을 확정하고, 이미 낸 3.3% 세금을 정산하여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초간단 세금 계산 방법

초간단 세금 계산 방법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기타 개인 사업자로서 일을 하다 보면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과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 달라 당황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세금’ 때문인데요. 특히 “3.3% 떼고 드릴게요”라는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대체 이 3.3%는 무엇이고, 복잡한 세법을 잘 몰라도 내 실수령액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1분 만에 이해하고 직접 계산까지 할 수 있는 ‘월급 3.3% 세금 계산법’을 통해 내 소중한 돈이 어떻게 계산되어 들어오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3.3% 세금,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먼저 3.3% 세금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이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의미합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4대 보험을 적용받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 때문에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이때 소득을 지급하는 측(회사)은 소득자에게 돈을 주기 전에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원천징수)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3.3%는 두 가지 세금으로 구성됩니다.

  • 소득세 (3%)
    개인의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지방소득세 (0.3%)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즉, 회사는 여러분에게 지급할 총금액의 3.3%를 미리 떼서 국세청과 지자체에 대신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여러분의 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나의 진짜 실수령액은 총 급여에서 3.3%를 뺀 금액이라고 간단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이 매우 간단합니다.

원천징수 세액 = 총 급여액 × 0.033 (3.3%)
실수령액 = 총 급여액 – 원천징수 세액

소득 구간별 실수령액 예시

위 공식을 활용하여 실제 소득에 따른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 소득과 비교해 보면 앞으로 받게 될 금액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 (세전) 원천징수 세액 (3.3%) 실수령액 (세후)
500,000원 16,500원 483,500원
1,500,000원 49,500원 1,450,500원
2,800,000원 92,400원 2,707,600원
4,000,000원 132,000원 3,868,000원

가장 중요한 사실: 3.3%는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3.3%를 떼면 세금 납부 의무가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원천징수된 3.3%는 확정된 세금이 아닌, 말 그대로 ‘미리 낸 세금’ 즉, 일종의 세금 예치금입니다.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과 사업을 위해 지출한 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매년 5월, 지난 1년간의 총수입에서 업무와 관련된 필요경비(교통비, 식대, 재료비 등)를 제외한 순소득을 기준으로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미리 낸 3.3% 세금이 최종 계산된 세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게 되고, 반대로 미리 낸 세금이 더 적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업무 관련 지출 증빙 자료(영수증, 카드 내역 등)를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3.3% 원천징수는 최종 세금이 아니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납부할 세금이 확정됩니다.

내 실수령액, 3단계로 완벽 정리

이제 이론과 중요성까지 모두 알았으니, 마지막으로 실전 계산 방법을 3단계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1단계: 내 총 수입(세전 금액) 확인하기
    계약서나 지급명세서를 통해 세금을 떼기 전의 약속된 총 급여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계산의 첫걸음입니다. 만약 여러 곳에서 수입이 발생했다면 각각의 수입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 2단계: 3.3% 곱하여 세액 계산하기
    확인된 총 수입에 0.033을 곱하면 국가에 미리 납부하는 세금(원천징수 세액)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총 수입이 200만 원이라면, 2,000,000원 X 0.033 = 66,000원이 세금이 됩니다.
  • 3단계: 총 수입에서 세액 빼서 실수령액 확인하기
    마지막으로, 총 수입에서 2단계에서 계산한 세액을 빼면 내 통장에 실제로 입금될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200만 원 수입의 경우, 2,000,000원 – 66,000원 = 1,934,000원이 최종 실수령액이 되는 것이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특히 저처럼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활동하며 급여를 받을 때 3.3%의 세금을 미리 떼고 받으셨다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급여에서 뗀 3.3%는 사실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국가에 임시로 맡겨둔 ‘원천징수’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벌어들인 총 수입과 지출한 비용, 그리고 각종 공제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내가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가 바로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 신고’라고 하면 복잡하고 어렵게만 생각하시지만, 오히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처럼 생각지도 못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내가 미리 낸 3.3%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았다면 그 차액을 돌려받고, 반대로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냈다면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 왜 우리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왜 3.3%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3.3% 원천징수는 소득 지급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적용되는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세율로, 소득자의 구체적인 상황(부양가족, 지출 경비, 기타 공제 사항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세율입니다. 즉, 실제 내가 부담해야 할 최종 세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총 3,000만 원의 수입이 있었고, 3.3%인 99만 원을 원천징수 세금으로 납부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무에 사용한 교통비, 통신비, 재료비 등 다양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부양가족이나 연금 납입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이 50만 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낸 99만 원에서 최종 세금 50만 원을 뺀 49만 원을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낸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환급’을, 적다면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처럼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놓치는 것은 물론,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진행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각 단계별로 필요한 것들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1. 신고 대상 확인 및 자료 준비
    가장 먼저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을 파악해야 합니다. 3.3%를 뗀 사업소득 외에도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신고 유형이나 기장의무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제공하므로 이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각종 공과금 영수증과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기부금 등 공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미리 꼼꼼히 챙겨두어야 합니다.
  2. 2. 나에게 맞는 신고 방법 선택하기
    신고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직접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비교적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특히 수입 금액이 크지 않고 구조가 단순한 경우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둘째, 세무 지식이 부족하거나 소득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세무 대리인(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정확하고 전문적인 신고가 가능하며 절세 전략에 대한 조언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최근에는 삼쩜삼과 같은 간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3. 소득금액 및 공제 항목 입력 후 신고 완료
    선택한 신고 방법에 따라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합니다. 이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최종적으로 세액공제 및 감면 항목을 반영하여 최종 납부(또는 환급)할 세액을 결정합니다. 모든 내용을 정확히 입력했다면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5월 31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보통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고 시 놓치면 안 될 절세 팁

종합소득세 신고의 핵심은 결국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바로 필요경비 처리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용 차량 유류비, 통신비, 사무용품 구입비, 거래처 접대비, 작업 공간의 임차료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비용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반드시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 월세액, 기부금 등은 세액공제를 통해 결정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경비를 챙기고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을 모두 확인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5월 31일이라는 신고 마감일에 쫓겨 급하게 처리하기보다는, 미리 시간을 갖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들을 차분히 검토하여 현명하게 절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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