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궁금하신가요? 어르신들의 든든한 노후를 위한 기초연금! 최신 소득인정액 기준부터 신청 방법까지 핵심만 모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기초연금이란? (제도 안내)

2025년을 맞이하며 많은 어르신들께서 ‘나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실 텐데요. 본격적으로 수급자격을 알아보기 전에, ‘기초연금’이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그 개념과 목적부터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지급되는 용돈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제도는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마련한 든든한 사회안전망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인 빈곤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과거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당연시되던 시대와 달리, 지금은 핵가족화와 평균 수명 연장 등으로 인해 노후를 온전히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인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또한,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수입니다. 가입 기간이 짧거나 아예 가입하지 못해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돕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드리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과거의 기여나 가입 이력과 상관없이, 현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기준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을 선별하여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의 핵심 특징
기초연금 제도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 제도와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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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소득 기반 제공
기초연금의 가장 큰 목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은 식비, 주거비, 의료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곧 노년기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
국민연금 제도의 보완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납부액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결정되는 사회보험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현세대 어르신 중에는 국민연금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기초연금은 바로 이 지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적거나 없는 어르신들에게 추가적인 소득을 보장하여 전체적인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듭니다. -
조세 기반의 무기여(無寄與) 연금
국민연금이 가입자의 ‘기여’ 즉,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하는 것과 달리, 기초연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지급하는 ‘무기여’ 방식의 연금입니다. 과거의 기여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사회 전체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함께 책임진다는 사회 연대 원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어떻게 다른가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혼동하시곤 합니다. 두 제도는 어르신의 노후 소득을 보장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성격과 운영 방식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두 제도의 차이점을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
| 구분 | 기초연금 | 국민연금 |
|---|---|---|
| 제도 성격 | 사회수당 (노인복지) | 사회보험 (노령 대비) |
| 재원 | 국가 및 지자체 조세 | 가입자 및 사용자 기여금, 기금 운용 수익 |
| 가입 대상 |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 국내 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
| 수급 조건 | 연령, 국적, 거주 요건 및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 최소 가입 기간(10년) 충족 및 수급 개시 연령 도달 |
이처럼 기초연금은 국가가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삶을 지켜드리기 위해 마련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핵심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자격 상세 기준 확인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이지만, 모든 어르신께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연령 조건은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관문은 바로 ‘소득인정액’ 기준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2025년에는 기준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며 상세한 자격 기준을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본 글의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확정 발표된 2024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25년 기준은 통상적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연말에 상향 조정됩니다.)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 할까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크게 세 가지 핵심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최종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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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매년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해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60년 5월생이시라면 만 65세가 되는 2025년 5월부터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신청은 한 달 전인 2025년 4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미리 신청해두시면 심사 기간을 거쳐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바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적 및 거주 기준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이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실제 생활 기반이 국내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등록법상 거주지가 국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상실하면 수급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가장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공식에 따라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 수령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유하신 집, 땅, 예금, 자동차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핵심은 ‘소득인정액’, 어떻게 계산될까?
소득인정액은 이름 그대로 ‘소득’과 ‘재산’을 모두 평가하여 계산합니다. 계산 방식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는지 이해하면 내 상황을 대략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의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은 가구의 월 소득을 평가한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 연금 등),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일을 해서 버는 근로소득의 경우,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 의욕을 꺾지 않기 위해 기본공제(2024년 기준 110만 원)를 해준 뒤, 공제 후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더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50만 원이라면, 110만 원을 먼저 뺀 140만 원에서 30%(42만 원)를 또 빼주어 실제 소득은 98만 원으로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한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일반재산(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등), 금융재산(예금, 주식, 보험 등), 그리고 자동차 가액 등을 모두 더한 후,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본재산액(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에 부채를 뺀 후, 연 소득환산율(4%)을 곱하고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 등은 별도 기준으로 가액이 100% 반영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 계산된 나의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 (2025년 기준은 상향 예정)
| 가구 유형 | 2024년 선정기준액 (월 소득인정액) |
|---|---|
| 단독가구 (1인 가구) | 213만 원 |
| 부부가구 (2인 가구) | 340만 8,000원 |
마지막으로, 위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역연금 종류나 수령액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하는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콜센터를 통해 별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될 것 같다고 판단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인 ‘신청’이 남았습니다. 절차가 복잡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신청을 미루는 분들이 계시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하여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누구나 쉽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며,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부모님을 위해 자녀가 대리로 신청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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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장 보편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하고 계신 곳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궁금한 점을 바로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필요한 추가 서류에 대한 안내도 현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등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역시 전문 상담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며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Bokjiro)를 통한 온라인 신청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있다면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할 시간이 없거나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분들께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역시 해당 인증서를 통해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에 동의해야 절차가 완료되므로 이 점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꼼꼼하게 챙겨야 할 필요 서류
신청을 위해 방문하기 전, 필요 서류를 미리 챙겨가면 두 번 걸음 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서류는 아래와 같지만,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필요 서류 | 비고 |
|---|---|---|
| 필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 신청 시 작성 |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 신청 기관(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 소득·재산 신고서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내역을 기재합니다. | |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하는 서류입니다. | |
| 필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계좌 확인용. (온라인 신청 시 계좌번호 입력) |
| 해당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배우자, 자녀 등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필요합니다. |
|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 신청 시 관계 확인 또는 배우자 유무 확인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 전·월세 계약서, 부채증명서 등 | 재산 조사 시 주거용 재산 공제나 부채 반영이 필요할 경우 제출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녀 등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준비하면 부모님을 대신해 편리하게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수급자격이 될까 긴가민가 하더라도 일단 신청하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신청 자체에는 비용이 들지 않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소득·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가장 확실하게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묻는 질문 Q&A

기초연금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모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2025년 기준은 2024년 말에 확정되므로, 현재 가장 최신 정보인 2024년 기준을 바탕으로 설명드리며 2025년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금액이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나의 수급자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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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소득인정액’이 정확히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는 단순히 월급이나 사업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입니다. 계산 방식은 크게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두 가지로 나뉩니다.-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등)과 같은 실제 소득을 평가한 금액입니다. 단, 근로소득의 경우 월 111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해주어 실제 소득보다 낮게 계산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보유하고 있는 일반재산(건축물, 토지, 전월세 보증금 등),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등), 그리고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재산 종류별로 기본 공제액이 다르며, 정해진 환산율(연 4%)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르신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2024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천 원이었으며, 2025년에는 이보다 오를 예정입니다. 나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보다 낮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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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부부가 모두 만 65세가 넘으면 각자 기초연금을 받나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네, 부부 두 분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다면 각각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분 모두 수급자일 경우, ‘부부 감액’ 제도가 적용되어 각각 연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예를 들어,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전액(단독가구 기준)이 월 334,81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자라면 한 사람당 334,810원에서 20%가 감액된 267,848원을 받게 되어, 부부가 합산하여 총 535,696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는 단독가구에 비해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덜 드는 부부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로, 단독가구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신청하더라도 총 수령액이 ‘기준연금액 X 2’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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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집 한 채와 자동차가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집이나 자동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재산의 ‘가액’이 얼마로 평가되는지입니다.- 주택(부동산): 재산가액 산정 시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을 공제해 줍니다. 2024년 기준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우선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3억 원짜리 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3억 원에서 1억 3,500만 원을 뺀 1억 6,5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평가되므로, 고가의 주택이 아니라면 수급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 자동차: 자동차는 일반재산과 별도로 가액을 산정하며, 기준이 조금 더 엄격합니다.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는 차량가액 전액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산정되어 수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자동차는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연 4%)에 따라 계산되며, 차량이 10년 이상 되었거나 생업용 자동차일 경우 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등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복잡하므로, 나의 자산 정보를 바탕으로 모의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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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아직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신청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일을 해서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꺾지 않기 위해 근로소득에 대해 상당한 금액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월 111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예를 들어, 월 2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어르신이 있다면, 소득 전체가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2,500,000원 – 1,110,000원(기본공제)) X 70% = 973,000원
즉, 실제 소득은 250만 원이지만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은 97만 3천 원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소득으로 산정하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꼭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Q5.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5월 10일이라면,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하더라도 생일이 속한 달부터 연금이 지급되지만, 늦게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격이 되는 해에는 잊지 말고 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 방문 신청: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자녀가 대리인으로서 신청을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