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실업급여 계산기, 내 실업급여는 얼마?

2025년 실업급여 수급을 준비하시나요? 최신 기준으로 내 실업급여가 얼마인지 1분 만에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격 조건부터 계산기 사용법, 신청 방법까지 이 글 하나로 완벽 정리해 보세요.

2025년 실업급여 자격 조건

2025년 실업급여 자격 조건

2025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거나 예상치 못한 이직을 겪게 되셨나요? 실업급여는 이런 상황에서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나는 과연 받을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단순히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해서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2025년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 자격 조건 4가지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하나씩 꼼꼼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내 상황과 비교하며 천천히 읽어보시면, 내가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4가지 핵심 조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4가지 요건입니다.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입니다. 퇴사일(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근무한 기간, 즉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6개월 이상 근무’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로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주휴일 등)과 근무일을 합산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무급휴일이나 결근일은 제외되므로, 단순히 달력상의 6개월을 근무했다고 해서 180일이 무조건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약 7~8개월 정도 근무해야 안정적으로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예술인이나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계산하는 등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했을 것

    실업급여의 핵심 조건 중 하나로, 퇴사 사유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스스로 원해서 회사를 그만두는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사표를 내거나, 창업을 위해 퇴사하는 경우, 혹은 단순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면,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폐업 등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우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고용센터에서 가장 까다롭게 심사하는 항목이므로, 퇴사 시 회사 측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명확하게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여 재취업을 돕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실업 상태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일할 능력과 함께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신청 시점뿐만 아니라, 수급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입사 지원, 면접 참여, 직업 훈련 수강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구직활동을 꾸준히 수행하고 이를 고용센터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고용센터의 취업 알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이직 후 지체 없이 구직 등록을 하고 실업 상태에 있을 것

    퇴사 후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워크넷(Work-net)을 통해 구직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본인이 ‘실업 상태’에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즉, 소득이 발생하는 다른 일을 하거나 개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는 기간 동안에는 취업(소득 발생)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퇴사가 불가피했다고 인정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대표적인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조건 변동 및 차별: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 등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중대하게 변경되거나, 종교,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2. 사업장의 문제: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했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혹은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3. 통근 곤란: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하게 된 경우
  4. 질병 및 부상: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또는 본인의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사업주 확인서, 등본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쉬는 기간 동안 받는 돈이 아니라,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 제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위의 자격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현명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초간단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

초간단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막막한 상황에서, 앞으로의 생계를 계획하기 위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매달 얼마의 금액을,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은 불안감을 덜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복잡한 계산 방식 때문에 직접 계산하기는 쉽지 않죠. 다행히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예상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모의계산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정보가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로 퇴사 당시의 만 나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총 기간, 그리고 퇴사 직전 3개월간의 월별 세전 급여입니다. 이 정보들만 있다면, 단 몇 분 만에 내 실업급여가 얼마일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 이렇게 입력하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모의계산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 급여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 그리고 결과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각 단계별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나이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 입력
    가장 먼저, 퇴사일(상실일)을 기준으로 본인의 ‘만 나이’를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을 입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마지막 직장에서의 근무 기간만이 아니라 이전에 근무했던 모든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을 합산하여 입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 회사에서 2년, B 회사에서 3년을 근무했다면 총 가입 기간은 5년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이 기간이 길수록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이 늘어나므로 최대한 정확하게 확인하여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 퇴사 전 3개월 급여 정보 입력
    실업급여 액수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매달 받았던 ‘세전’ 급여를 각각의 칸에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6월 30일에 퇴사했다면 4월, 5월, 6월의 급여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때 입력하는 급여에는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다만,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처럼 부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은 계산 방식이 조금 더 복잡하므로, 우선 월 고정 급여를 중심으로 입력하여 대략적인 금액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퇴사 전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를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결과 확인 및 내용 이해하기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는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둘째, ‘예상 지급일수’는 실업급여를 총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며, 이는 가입 기간과 퇴사 당시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총 예상수급액’은 ‘1일 수급액’과 ‘예상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수령할 수 있는 전체 금액의 추정치입니다.

계산기 결과,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모의계산기는 편리하고 유용한 도구이지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모의’ 계산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과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균 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나 계산 방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계산기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줄 뿐, ‘수급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주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재취업 의사가 명확하며, 실업인정일 기준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금액과 수급 자격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고 수급 자격을 신청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이 모의계산기는 그 과정에 앞서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액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수급액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실업급여, 정확히는 ‘구직급여’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퇴직 전 근무 조건과 상황에 따라 지급액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마치 개인별 맞춤 정장처럼, 내 실업급여 역시 몇 가지 핵심 요소를 바탕으로 정교하게 계산됩니다. 따라서 ‘그래서 내 실업급여는 얼마?’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 핵심 요소들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내 실업급여 수급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준을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퇴직 전 평균임금 (임금 수준)

    실업급여 계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입니다.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실업급여 수급액도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거나 낮아도 무한정 반영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상한액’과 ‘하한액’이라는 안전장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2019년 1월 이후 퇴사자는 누구나 동일한 상한액을 적용받으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의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결정됩니다. 2024년 기준 상·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일 구직급여액 비고
    상한액 66,000원 아무리 평균임금이 높아도 하루 최대 66,000원까지만 지급
    하한액 63,104원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이 금액보다 적어도, 하루 최소 63,104원 보장
    (계산식: 퇴직 당시 최저시급의 80% X 8시간)

    예를 들어, 내 1일 평균임금이 15만 원이라면 60%인 9만 원이 아니라 상한액인 66,000원을 받게 되고, 평균임금이 8만 원이라 60%가 48,000원이더라도 하한액인 63,104원을 보장받게 됩니다. 즉, 대부분의 실업급여 수급자는 하한액인 63,104원을 수령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피보험기간)

    얼마를 받느냐(1일 수급액)만큼 중요한 것이 ‘얼마나 오래’ 받느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일수인 ‘소정급여일수’는 바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즉 ‘피보험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더 오랫동안 꾸준히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며 일해온 사람일수록 더 긴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기간은 단순히 회사에 다닌 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실제로 가입되어 있던 기간을 의미하며, 중간에 이직했더라도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퇴직 당시 연령

    마지막 핵심 요소는 바로 퇴직할 때의 만 나이입니다. 이 ‘연령’ 요소는 위에서 설명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함께 조합되어 최종적인 소정급여일수를 확정 짓습니다. 법적으로는 재취업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고령층과 장애인을 배려하여 더 긴 수급 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만 50세’이며, 퇴사일을 기준으로 만 50세 미만과 만 50세 이상(및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차등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5년을 일했더라도 만 49세에 퇴사한 사람보다 만 51세에 퇴사한 사람이 더 오랫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일 지급액(상/하한액 적용)이 결정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퇴직 당시 연령’을 조합하여 총 지급 기간(소정급여일수)이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내가 받게 될 실업급여 총액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실업급여 계산은 여러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예상 금액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정확한 근무 기록과 상황을 반영하여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하거나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서류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서류

실업의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하지만 복잡하고 낯선 절차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거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5년 기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최대한 상세하고 알기 쉽게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단순히 서류만 제출하는 과정이 아니라, 적극적인 구직 의사를 증명하고 정해진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후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신다면 원활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주요 절차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크게 ‘사전 준비 단계’와 ‘센터 방문 및 인정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1.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처리 여부 확인
    실업급여 신청의 가장 첫 단추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회사에서 근로자의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이직 사유 등을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근로자가 직접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퇴사한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퇴사 시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퇴사 후 10일 이내에 처리되지만,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꼭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2. 워크넷(Work.go.kr) 구직 등록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온라인으로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직회원으로 가입하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구직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의 기본 조건인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를 표현하는 첫 단계입니다. 이력서는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으며, 구직신청이 완료되면 구직번호가 부여됩니다. 이 구직번호는 차후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과거에는 고용센터에서 직접 집체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현재는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시청하면 됩니다.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며, 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온라인 교육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센터 방문 전 미리 이수해두면 현장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4.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위 3단계까지 모두 마쳤다면, 이제 본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회사가 있던 곳이 아닌,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센터를 찾아가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센터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비치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재취업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공식적으로 접수됩니다.

  • 5.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및 1차 실업인정일 안내
    신청서가 접수되면 고용센터는 약 2주간 이직 사유 등 수급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자격이 인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4주 후에 ‘1차 실업인정일’이 지정되고, 문자로 안내받게 됩니다. 이 날짜에 맞춰 다시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 6. 1차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
    지정된 1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실업급여 제도 전반에 대한 추가 교육을 받고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1차 실업인정 시에는 별도의 구직활동 없이 교육 참여만으로 실업인정이 완료됩니다. 이후 신청일로부터 7일간의 대기기간을 제외한 8일분의 구직급여가 처음으로 지급됩니다.
  • 7. 재취업활동 및 구직급여 수급
    1차 실업인정 이후부터는 4주(또는 1~4주)에 한 번씩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맞춰 재취업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워크넷 입사지원, 면접, 직업훈련 참여 등 정해진 기준에 맞는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일에 인터넷 또는 방문을 통해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심사 후 해당 기간의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매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활동을 성실히 이행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만 구직급여가 지급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필수 서류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대부분 회사에서 처리하거나 센터에 비치되어 있지만,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할 것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명 준비 주체 비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회사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며, 처리 여부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회사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반드시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본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방문하여 직접 작성 후 제출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본인 실제 통장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정확한 계좌번호를 기재해야 하므로 계좌번호를 미리 확인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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