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구매의 마지막 관문, 취득세와 등록세! 복잡한 세금 계산, 이 글 하나로 완벽하게 끝내세요. 셀프 계산 방법부터 절세 꿀팁까지,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릴 핵심 정보를 모두 담았습니다.
취득세, 대체 뭘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기쁨도 잠시, ‘취득세’라는 생각지도 못한 큰 산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잔금까지 치르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법적으로 온전한 내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취득 사실을 국가에 신고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인데요.
이름은 익숙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왜 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세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아파트 취득세 계산과 납부의 모든 것은 ‘취득세’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취득세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취득세의 정의와 과세 주체
취득세(取得稅)란, 말 그대로 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회원권 등 법률로 정해진 특정 자산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국가에 내는 국세가 아니라, 자산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에 납부하는 지방세라는 사실입니다. 즉, 서울시 강남구에 아파트를 취득했다면 강남구청에, 경기도 수원시에 아파트를 취득했다면 수원시청에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죠.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자’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돈으로 집을 사면서 명의만 자녀 이름으로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자금을 부담하고 소유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부모님이라면,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부모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취득세는 형식적인 명의가 아닌 실질적인 소유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취득세, 사실은 ‘세금 3종 세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파트 취득세’라고 부르는 금액은 단 하나의 세금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취득세(본세)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라는 두 가지 세금이 추가로 붙는 구조입니다. 마치 우리가 상품을 구매할 때 최종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되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각각의 세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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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본세)
가장 기본이 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행위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핵심적인 세금으로, 전체 납부 세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아파트 가액, 면적, 보유 주택 수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우리가 계산해야 할 모든 세금의 기준점이 됩니다. -
지방교육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걷는 세금입니다. 다른 세금에 추가로 붙는 ‘부가세(Surtax)’의 성격을 가지며, 우리가 납부할 취득세(본세)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즉, 취득세액이 정해져야만 지방교육세액도 확정될 수 있습니다. -
농어촌특별세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촌의 산업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목적세입니다. 이 역시 취득세에 부가되는 세금이지만, 모든 경우에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의 경우, 국민주택규모라고 불리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취득하려는 아파트가 전용 85㎡ 이하라면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대상이 되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총 취득 관련 세액은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해당 시)]의 합계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만 취득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취득세는 취득일(일반적으로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을 꼭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취득세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미리 익숙해지는 것을 추천합니다.
내 아파트 취득세 계산법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나면 기쁨도 잠시, 취득세라는 큰 산을 마주하게 됩니다. 용어도 어렵고 계산법도 복잡해 보여서 지레 겁부터 먹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몇 가지 핵심 원리만 이해하면 누구나 쉽게 내 아파트의 취득세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잘못 계산해서 가산세를 내거나,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겠죠? 지금부터 내 아파트 취득세 계산법을 단계별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취득세율 완벽 정리: 가격, 주택 수에 따라 달라져요
아파트 취득세 계산의 가장 기본은 ‘취득세율’을 아는 것입니다. 취득세율은 아파트를 얼마에 샀는지(취득가액), 그리고 내가 몇 번째 집을 사는 것인지(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현재 적용되는 주택 유상거래(매매) 취득세율을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4주택 이상 / 법인 |
|---|---|---|---|---|
| 6억원 이하 | 1% |
조정대상지역: 8% 비조정대상지역: 1~3% |
조정대상지역: 12% 비조정대상지역: 8% |
12% |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1~3% (계산식 적용) | |||
| 9억원 초과 | 3% |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의 1주택자 취득세율은 ‘(취득가액 × 2 ÷ 300,000,000) – 3’ 이라는 복잡한 계산식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7억 5천만원짜리 집이라면 (750,000,000 × 2 ÷ 300,000,000) – 3 = 2%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에는 취득세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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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계산된 취득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단,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은 별도 계산법 적용) 간단히 ‘취득세율 × 0.1’ 만큼 더해진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율이 1%라면 지방교육세율 0.1%가 더해져 총 1.1%를 내는 방식입니다. -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했을 때만 부과됩니다. 취득가액의 0.2%가 적용되므로, 내가 취득하려는 아파트의 전용면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85㎡ 이하라면 농어촌특별세는 0원, 즉 비과세입니다.
아파트 취득세는 단순히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주택 수, 전용면적에 따라 달라지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취득세 직접 계산해보기 (예시 포함)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직접 취득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론으로만 보는 것보다 훨씬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예시] 1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전용면적 84㎡)를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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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하기
먼저 기본 취득세율을 확인합니다. 취득가액이 5억원으로 ‘6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고, 1주택자이므로 기본 취득세율은 1%입니다.
▶ 취득세: 500,000,000원 × 1% = 5,000,000원 -
지방교육세 계산하기
지방교육세는 계산된 취득세액의 10%입니다. (정확히는 (취득가액 X (2%-1%)) X 20% 이지만, 통상적으로 취득세율의 10%인 0.1%로 계산합니다.)
▶ 지방교육세: 500,000,000원 × 0.1% = 500,000원 -
농어촌특별세 계산하기
해당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84㎡로 국민주택규모(85㎡) 이하입니다. 따라서 농어촌특별세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농어촌특별세: 0원 -
최종 납부 세액 합산하기
위에서 계산한 세 가지 세금을 모두 더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총 취득세액이 나옵니다.
▶ 최종 납부 세액: 5,000,000원(취득세) + 500,000원(지방교육세) + 0원(농어촌특별세) = 총 5,500,000원
이렇게 직접 계산해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하지만 실제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다주택자 중과 등 변수가 많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아래 자동 계산기를 이용해 더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해 보세요.
특히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으니, 본인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금액이 큰 만큼, 정확한 계산과 꼼꼼한 확인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것이 현명한 재테크의 시작입니다.
## 취득세 줄이는 절세 꿀팁
아파트 취득세, 단순히 ‘집값 X 세율’로 생각하면 큰코다치기 쉽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새로운 감면 혜택이 생겨나기도 하므로, 잔금을 치르기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나에게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는 만큼 돈을 버는 취득세 절세, 핵심 꿀팁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감면 혜택, 놓치지 마세요!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들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조건들을 살펴보시고, 내가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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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가장 대표적인 취득세 감면 혜택입니다. 이름 그대로 세대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가 처음으로 집을 사는 경우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소득과 주택 가액에 제한이 있었지만,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소득 및 주택 가액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해야 할 취득세가 250만 원이라면 200만 원을 감면받아 50만 원만 내면 되고, 취득세가 180만 원이라면 전액 감면받아 0원이 됩니다. 다만,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3년의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매매, 증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았던 세금을 다시 추징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출산 가구 취득세 감면
2024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 중 하나입니다.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해 줍니다. 이 혜택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 주택 보유 여부나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주택자가 자녀 출산을 계기로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거나,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과 중복으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감면 한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출산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나 유자녀 가구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필수 절세 항목입니다. -
일시적 2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갈아타기’를 계획 중인 1주택자에게 가장 중요한 팁입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1주택자가 새로운 집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신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세율(8%)이 아닌 일반세율(1~3%)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6억 원짜리 집을 추가로 구매할 때 일반세율로는 600만 원(1%)의 취득세를 내면 되지만, 중과세율을 적용받으면 무려 4,800만 원(8%)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따라서 이사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기존 주택 매도 계획을 철저히 세워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 활용
부부 공동명의는 취득세 자체를 직접적으로 줄여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취득세를 납부한 이후 매년 내야 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그리고 향후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양도세)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므로, 명의를 둘로 나누면 각각 기본공제를 적용받아 과세표준이 낮아집니다. 양도세 역시 양도차익이 두 사람에게 분산되어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당장의 취득세 절감은 없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따라서 자금 조달 계획 등을 고려하여 취득 단계부터 공동명의를 검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신고 및 납부 절차 총정리

아파트 매매라는 큰 산을 넘고 나면, 취득세라는 또 다른 중요한 관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취득세 신고와 납부, 하지만 절차를 미리 알아두면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칫 기한을 놓치면 생각지도 못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오늘 알려드리는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불필요한 손해를 막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아파트 취득세 신고부터 납부, 그리고 등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알기 쉽게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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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취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아파트 취득세 납부의 첫걸음은 바로 ‘신고’입니다. 취득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알리는 과정으로, 정확한 서류 준비와 기한 준수가 핵심입니다.-
신고 기한 확인하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파트 취득일(일반적으로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필요 서류 준비하기
신고 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아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방문 신고 시에는 원본 또는 사본을, 온라인 신고 시에는 스캔 파일을 미리 준비해두면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1부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사본 1부
- 신고인 신분증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
- 취득세 신고서 (관할 구청 또는 위택스에서 제공)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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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선택하기 (방문 vs 온라인)
신고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집에서 간편하게 ‘위택스(WeTax)’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는 온라인 신고를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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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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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고지서 수령 및 세금 납부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이 기재된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이제 세금을 납부할 차례입니다.-
납부세액 확인하기
고지서에는 취득세뿐만 아니라,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종 납부해야 할 총 금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기
납부는 매우 편리하게 이루어집니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 또는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사별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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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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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취득세 납부가 끝이 아닙니다.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여 내 집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완전히 이전받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취득세 납부확인서 발급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거인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위택스에서 납부한 경우 바로 출력이 가능하며, 은행 창구에서 납부했다면 영수증을 잘 챙겨야 합니다. 이 서류는 등기 신청의 필수 서류입니다. -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포함한 모든 구비 서류를 챙겨 아파트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지만, 셀프 등기를 하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등기까지 마쳐야 법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인정받게 되므로, 세금 납부 후 지체 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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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부확인서 발급
온라인(위택스) 신고 상세 안내
공동인증서만 준비되어 있다면, 구청에 방문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든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및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상단 메뉴의 [신고하기] > [취득세(부동산)] 클릭
- ‘유상취득(농지 외)’ 항목을 선택하고 취득자 및 매도인 인적사항, 물건 정보, 계약 내용 등 신고서 양식에 맞춰 정보 입력
- 미리 스캔해 둔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등 구비서류 파일 첨부
- 신고 내용 최종 확인 후 제출하면 즉시 접수 완료 및 전자납부번호가 포함된 고지서 확인 가능
- [나의 위택스] > [납부결과] 메뉴에서 즉시 납부 진행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꼭 알아야 할 신고 기한과 가산세
성실한 신고와 납부는 국민의 의무이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깜빡하고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취득세는 기한을 어길 시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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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불성실 가산세
신고 기한(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
- 과소신고 가산세: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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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지연 가산세
신고는 했지만 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부과됩니다. 늦게 낼수록 이자처럼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계산 방식: 미납세액 × 지연일수 × 0.022% (2024년 기준, 연 8.03%)
예를 들어, 취득세 1,000만 원을 기한 내에 신고도 납부도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 가산세 200만 원에 납부 지연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엄청난 손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두고 잊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