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두고 내 퇴직금이 얼마일지 궁금하신가요? 복잡한 계산은 이제 그만!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단 1분 만에 정확한 예상 퇴직금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어요.
퇴직금 지급 조건 알아보기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날 때도 당당하게! 퇴직금은 지난 시간 동안의 노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몇 가지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나는 당연히 받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퇴직금 지급 조건을 명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하고 소중한 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 지금부터 퇴직금 지급의 핵심 조건 3가지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지급의 3대 핵심 조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에 설명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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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와 같은 계약 형태나 명칭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즉,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고, 업무 내용 역시 사용자가 정하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한 가장 잘 알려진 조건이죠.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 즉 ‘계속근로기간’이 36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중간에 수습 기간, 휴직 기간(업무상 부상, 질병, 육아휴직 등), 부당해고 기간 등이 포함되어 있어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근로 기간이 단절되어 이전 경력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4주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조건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었더라도, 4주를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평균’이라는 개념입니다. 특정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했더라도, 퇴직일 직전 4주간의 총 근로시간을 4로 나누었을 때 15시간 이상이라면 조건을 충족합니다. 이 조건은 특히 단시간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에게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자신의 주 평균 근로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 조건들은 사업장의 규모(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포함)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대원칙입니다.
아르바이트,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퇴직금 지급 여부는 계약서의 명칭(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용역 계약 등)이 아닌 ‘근로자성’ 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1년 이상,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사장님의 지시에 따라 일했다면 명백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조금 더 복합적이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계약 형식은 프리랜서였더라도, 실제로는 회사가 정해준 시간에 특정 장소로 출퇴근하며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상황이 애매하다고 느껴진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 바로가기

내 소중한 퇴직금, 과연 얼마일지 궁금하지만 막상 계산하려고 하면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인터넷에는 수많은 퇴직금 계산기가 있지만, 어떤 것을 믿고 사용해야 할지 혼란스럽기 마련이죠. 부정확한 정보나 오래된 법령을 기준으로 계산했다가 실제 수령액과 차이가 발생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종식시킬 가장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대한민국 정부,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는 가장 정확하고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결과를 제공합니다. 최신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이 실시간으로 반영되며, 평균임금 산정 방식 등 복잡한 계산 과정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주기 때문에 노사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곳에서 헤매지 마시고, 아래 안내에 따라 공식 계산기를 이용해 1분 만에 나의 예상 퇴직금을 확인해보세요.
계산기 사용 전, 이것만은 꼭 준비하세요!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정보가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산기 화면을 띄워놓고 정보를 찾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체될 수 있으니, 아래 항목들을 미리 확인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옆에 두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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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입사일과 퇴직일 
재직기간을 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근로계약서나 4대 보험 가입 내역서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이 포함된 세전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 전 1년간의 상여금 및 연차수당 지급 내역 
만약 지난 1년간 받은 성과급, 명절 상여금, 혹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있다면 해당 총액을 알아두어야 평균임금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위 정보들이 모두 준비되셨다면, 이제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본격적으로 퇴직금 계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 입력 항목별 상세 가이드
버튼을 클릭하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 각 항목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입력 항목 | 상세 설명 및 입력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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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일자 / 퇴직일자 | 달력 아이콘을 클릭하여 본인의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퇴직일)을 정확하게 선택합니다. 재직일수는 자동으로 계산되므로 별도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계산기에서는 재직일수가 표시됩니다. | 
| 기간별 임금내역 | 
                ‘퇴직일 직전 3개월’의 임금 정보를 입력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간’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아래 3가지 항목의 ‘세전’ 금액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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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결과 | 모든 정보를 입력한 뒤 ‘평균임금계산’ 버튼을 누르면 1일 평균임금이 산출되고, 곧이어 ‘퇴직금계산’ 버튼을 누르면 최종 예상 퇴직금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이 계산 결과는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지만, 노사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처럼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퇴직금 계산,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정부가 제공하는 공식 계산기를 통해 1분 만에 명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초간단 계산기 사용 방법

퇴사를 앞두고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일 텐데요. 복잡한 계산 공식 때문에 머리 아파하셨다면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단 1분 만에,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예상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설 계산기가 있지만, 법적 기준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은 단연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사용법을 차근차근,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계산기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바로 ① 재직 기간 정보(입사일, 퇴직일), ②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 명세, 그리고 ③ 연간 상여금 및 연차수당 정보입니다. 이 정보들만 미리 준비해두시면 정말 순식간에 계산이 끝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각 항목을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의 핵심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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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 기간 정보 입력하기 (입사일 & 퇴직일) 
가장 먼저 입사일과 퇴직일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입사일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퇴직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을 퇴직일로 잘못 알고 계시지만, 법적인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8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퇴직일은 2024년 8월 31일로 입력해야 합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재직일수가 자동으로 계산되며, 이 재직일수는 퇴직금 산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급여 정보 입력하기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이를 위해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참고하여 ‘기본급’과 ‘기타수당’으로 나누어 입력하면 됩니다.- 기본급: 말 그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 임금을 의미합니다. 지난 3개월간의 기본급 총액을 기입합니다. 만약 3개월간 급여 변동이 없었다면 월 기본급 X 3을 하면 됩니다.
 - 기타수당: 기본급 외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모든 수당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위험수당, 고정적인 식대나 교통비, 그리고 매월 지급되는 고정 연장근로수당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성과에 따라 변동되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격려금, 출장비, 경조사비 등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3개월 동안 받은 기타수당의 합계액을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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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상여금 총액 및 연차수당 입력하기 
마지막으로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 정보를 입력할 차례입니다. 이 부분은 1년 단위로 발생한 금액을 평균임금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연간 상여금 총액: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보너스)의 총액을 입력합니다. 계산기는 이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뒤, 다시 3개월 치에 해당하는 금액(총액의 3/12)을 자동으로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합니다.
 - 연차수당: 퇴직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지급받는 ‘연차미사용수당’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입력합니다. 보통 퇴직일 이전 1년간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한 수당을 의미하며, 이 금액 역시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3/12이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만약 퇴직 시점에 별도의 연차수당을 받지 않는다면 0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계산 결과 확인 및 추가 정보
위의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1일 평균임금’과 함께 최종 ‘퇴직금(예상)’ 금액이 표시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상여금, 연차수당의 3개월분 포함)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최종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 / 365일)이라는 공식에 따라 계산된 결과입니다.
한 가지 알아둘 점은, 만약 이렇게 계산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해주지는 않으므로, 만약 본인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현저히 낮게 나왔다면 회사 담당자나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계산기를 통해 나온 금액이 실제 수령액과 거의 일치하거나 매우 근사한 값이므로 퇴직금 규모를 파악하는 데에는 최고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 확인 시 주의할 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복잡한 계산 과정을 단 1분 만에 끝내주는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계산기 화면에 나타난 숫자가 곧바로 내 통장에 입금될 최종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모의 계산’ 결과이므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만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계산 결과를 확인하실 때 놓치기 쉬운 핵심 주의사항들을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이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 자료입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은, 계산기의 결과가 법적으로 보장된 지급액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입사일, 퇴사일, 3개월간의 임금 총액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만약 입력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포함시키는 등 오류가 있다면 결과값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의 결과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 모의 계산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 결과는 실제 퇴직금 액수를 가늠해보는 ‘참고 자료’ 및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시고, 최종적인 금액은 반드시 회사의 급여 담당 부서나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계산 결과와 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에 큰 차이가 있다면, 어떤 항목에서 차이가 발생했는지 급여명세서 등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정확히 입력했나요?
퇴직금 계산의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임금 총액’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고 제외되는지 헷갈려 하십니다. 아래 항목들을 확인하시어 본인이 입력한 금액이 정확한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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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급 및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각종 수당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여기에 더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위험수당, 식대, 교통비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 항목이라면 모두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직원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식대는 포함되지만, 식사를 할 때만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현물 식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정기상여금 및 성과급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상여금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 조건과 시기,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매 분기 말 월 기본급의 50%를 지급한다’와 같이 규정된 상여금은 포함 대상입니다.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을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경영 성과에 따라 일시적,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인센티브)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보상금, 즉 연차수당도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단, 퇴직 전 1년간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한 수당 총액의 3/12만큼을 퇴직금 산정 시 반영해야 합니다. 이 항목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꼭 챙겨서 계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3. 퇴직연금(DC/DB형) 가입자는 확인 방법이 다릅니다
만약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퇴직금 제도가 아닌 퇴직연금(확정기여형 DC, 확정급여형 DB)에 가입되어 있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확정급여형(DB)은 기존 퇴직금 제도와 금액 산정 방식이 동일하여 계산기 결과가 어느 정도 참고가 될 수 있지만, 확정기여형(DC) 가입자는 이 계산기의 결과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개인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이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운용 실적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고용노동부 계산기가 아닌, 본인이 가입한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계좌를 직접 조회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퇴직금 계산기는 매우 편리하지만, 그 결과를 100% 신뢰하기 전에 여러 변수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주의사항들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정확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