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양식, 사기 안 당하는 꿀팁!

생애 첫 전세계약, 두렵고 막막하신가요? 가장 중요한 전세계약서 양식만 제대로 알아도 문제없습니다. 표준 양식 다운로드부터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사항까지, 사기 위험을 막아주는 핵심 내용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표준 전세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표준 전세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전세계약을 앞두고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서류는 바로 ‘전세계약서’입니다. 어떤 양식을 사용해야 할지,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파일 중 무엇을 믿고 다운로드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정부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중 부동산이나 인터넷 블로그에서 공유하는 자체 제작 양식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법적으로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중요 내용이 누락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표준계약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공정한 계약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마련한 공식 양식입니다. 계약에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모두 담고 있어, 법을 잘 모르는 사람도 놓치는 부분 없이 꼼꼼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디서, 어떻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여러 정부 기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안내해 드리는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최신 버전의 양식을 안전하게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 법무부 홈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무부처인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가장 정확한 최신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정책정보나 공지사항 메뉴에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검색하면 한글(hwp), 워드(doc), PDF 등 다양한 형태의 파일로 제공되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고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 또는 정보공개 메뉴를 통해 표준계약서 양식을 찾아보실 수 있으며, 주택 임대차 관련 최신 정책 소식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스템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웹사이트는 일반 국민들이 법률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주택임대차’ 관련 내용을 검색하면 계약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표준계약서 양식을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여 매우 유용합니다.

표준계약서 사용, 무엇이 좋을까요?

조금 번거롭게 느껴지더라도 표준계약서를 고집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임차인의 권익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장점 상세 내용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에 대한 안내, 보증금 보호를 위한 특약사항 예시, 미납 국세 확인 등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 보호 조항들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분쟁 사전 예방 수리비 부담 주체, 계약 해지 조건, 원상복구의 범위 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계약 기간 중이나 만료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임대인과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정보의 투명성 확보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주택의 표시, 보증금 및 지급일, 임대차 기간 등 계약의 필수 요소를 빠짐없이 기재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계약 내용이 명확해지고 추후 해석의 여지를 줄여줍니다.

결론적으로, 표준계약서는 복잡한 법률 용어나 절차를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에게 훌륭한 가이드가 되어줍니다. 표준계약서는 법적 분쟁 발생 시 임차인에게 유리한 중요 조항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어, 만일의 사태에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일, 정부가 보증하는 표준계약서 다운로드부터 시작해 보세요.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계약 전 꼼꼼한 확인입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아래 체크리스트만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전세 사기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돌다리도 여러 번 두들겨 본다는 마음으로 하나씩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서류로 모든 것을 증명하라: 필수 서류 확인

  • 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 중의 기본
    등기부등본은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처럼 건물의 신상 정보를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계약 직전은 물론, 잔금을 치르는 당일에도 반드시 직접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표제부(건물 주소/면적), 갑구(소유권 관계), 을구(소유권 외 권리) 세 부분을 모두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갑구’의 실소유주와 계약하려는 임대인의 신분증 정보가 일치하는지, ‘을구’에 과도한 근저당(빚)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저당 채권최고액 + 나의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70%를 넘는다면 위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으로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과 함께 건축물대장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 및 면적과 일치하는지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면 나중에 전세자금대출이 거절되거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해지는 등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래 상가(근린생활시설)인 곳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근생빌라’는 아닌지도 건축물대장의 용도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분증 진위 확인 및 대리 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 현장에서 임대인의 신분증을 받아 ‘정부24’ 홈페이지의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국번없이 1382로 전화하여 진위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배우자, 자녀 포함)과 계약한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임대인 본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계약금은 반드시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주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해야 안전합니다.

2. 집 상태와 집주인을 파헤쳐라: 현장 및 임대인 확인

  • 집 내부 상태 꼼꼼히 점검 및 기록
    서류 확인만큼 중요한 것이 직접 눈으로 집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낮과 저녁, 맑은 날과 궂은 날에 각각 방문하여 채광, 통풍, 소음 등을 다각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싱크대, 화장실 등 수압을 직접 틀어보고, 난방과 에어컨 등 기본 시설의 작동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벽지와 장판에 숨겨진 누수나 곰팡이 흔적이 없는지도 매의 눈으로 살펴보고, 발견된 문제점이나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 계약서 특약사항에 수리 주체를 명시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과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임차인이 될 사람도 계약 전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4월부터 임대차 계약 전이라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으며, 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체납된 세금(특히 당해세)이 내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으므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절차입니다.
  • 다가구주택이라면 선순위 보증금 확인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달리,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원룸 건물 등)에 계약한다면 나보다 먼저 입주한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즉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전체가 경매에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 순서대로 보증금을 변제받기 때문에 선순위 보증금이 너무 많으면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부여 현황’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하고, 건물 시세 대비 선순위 보증금과 내 보증금의 합이 과도하게 높다면 계약을 재고려해야 합니다.

3. 안전장치를 걸어 잠가라: 계약서 작성 및 특약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계약 전에 해당 주택이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 서울보증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보증기관은 주택의 시세, 선순위 채권 등을 까다롭게 심사하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전한 매물임을 의미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매물은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에 동의하고 협조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내게 유리한 특약사항 적극 활용
    표준임대차계약서 외에 협의를 통해 추가하는 ‘특약사항’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잔금 지급일 익일(다음날)까지 등기부등본 상의 권리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며, 새로운 권리(근저당 설정 등) 발생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는 특약을 넣으면 잔금일 당일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 등의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전세자금대출 심사 미승인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는 특약을 반드시 추가하여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 계약금/잔금은 반드시 임대인 명의 계좌로
    너무나도 당연한 원칙이지만, 급한 마음에 혹은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모든 금전 거래는 반드시 등기부등본 상에 명시된 소유주(임대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대리인이나 공인중개사 등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이는 훗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을 명확한 증거로 남기는 것은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나를 지키는 특약사항 작성법

나를 지키는 특약사항 작성법

전세계약, 인생에서 가장 큰돈이 오가는 계약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인중개사가 내민 표준계약서에 별다른 의심 없이 도장을 찍곤 합니다. 하지만 전세사기가 갈수록 교묘해지는 요즘, 표준계약서에만 의존하는 것은 내 소중한 보증금을 위험에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표준계약서만 믿고 도장을 찍었다가는 수억 원의 보증금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특약사항’입니다. 특약사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특별한 합의를 명시하는 조항으로, 법적으로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만 한다면 어떤 내용이든 추가할 수 있죠. 지금부터 내 보증금을 지키는 것은 물론, 2년 동안 편안한 주거 생활을 보장해 줄 필수 특약사항들을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넣어야 할 필수 특약사항 리스트

아래 목록은 전세사기 예방과 분쟁 방지를 위해 최소한으로 넣어야 할 안전장치입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 특약 추가를 거부한다면, 해당 계약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현 상태 유지 (근저당권 등 권리 변동 금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특약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추는 시점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입니다. 악덕 임대인들은 이 허점을 이용해 임차인이 잔금을 치른 당일,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사기를 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순위가 은행 대출보다 뒤로 밀려나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본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 등 다른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 위반 시 본 계약은 즉시 무효가 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지급받은 금액 전액(가계약금, 계약금 포함)을 즉시 반환하고, 이와는 별도로 총 임차보증금의 2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와 같이 구체적인 위약금까지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미승인 시 계약 무효 및 계약금 반환
    요즘 전세자금대출 없이 전셋집을 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간혹 임차인의 신용 문제가 아닌, 해당 주택 자체의 문제(불법 건축물, 권리관계 문제 등)로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승인을 전제로 하며,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임차인 귀책사유 제외)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지급받은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라는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 임대인의 세금 체납 및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집주인의 세금 체납은 보증금 반환에 가장 큰 위협 요소 중 하나입니다. 국세는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기 때문이죠. 2023년 4월부터는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내역을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하며, 만일 체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는 조항을 넣어 안전장치를 마련하세요. 더불어 계약 시 확인했던 등기부등본 상의 권리관계(선순위 보증금, 근저당 등)가 잔금일 및 전입신고 효력 발생일까지 변동 없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추가 특약사항

필수적인 사항 외에도 임대인과 협의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면 더욱 편안하고 분쟁 없는 주거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보장 및 임차권등기명령 협조
    전세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에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는 문구를 넣어두면 보증금 반환 지연 시 명확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적극 협조한다.” 는 내용을 추가하면, 이사 가야 할 때 보증금을 지키면서 대항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수리 및 유지보수 책임 범위 명확화
    생활하다 보면 보일러, 수도, 전기 시설 등 다양한 고장이 발생합니다. 이때 수리비 부담 주체를 두고 임대인과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사유로 발생하는 보일러, 수도, 전기, 난방 등 주요 설비의 노후 및 고장에 대한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단, 전구, 수전 패킹 등 통상적인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와 같이 책임 범위를 명확히 나누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전 수리 및 옵션 관련 사항
    계약 전 집을 둘러보며 도배, 장판, 특정 옵션(에어컨, 인덕션 등)의 설치나 수리를 약속받았다면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전까지 안방 벽지 도배와 거실 장판 교체를 완료하기로 한다.” 또는 “현존하는 OOO(가전제품 모델명)은 임차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이사 나갈 때까지 정상 작동을 보증한다.” 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나중에 말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금물, 모든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특약사항들을 잘 활용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계약 시 흔히 하는 실수 TOP3

계약 시 흔히 하는 실수 TOP3

‘내 집 마련’의 꿈을 향한 징검다리, 전세 계약! 수억 원에 달하는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계약서 양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생 모은 돈이 걸린 문제인 만큼,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의외로 많은 분들이 기본적인 확인 절차를 놓치거나, 관행이라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처하다 전세 사기의 표적이 되곤 합니다. 전세 사기의 90%는 등기부등본과 대항력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지금부터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대표적인 실수 세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TOP 1. 등기부등본, 처음 한 번만 확인하는 실수

전세 계약에서 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계약 직전에 딱 한 번 확인하고 안심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악의적인 임대인은 바로 이 허점을 노립니다. 가계약 후 잔금을 치르기까지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의 시간이 있는데, 그 사이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잔금을 치른 당일, 집주인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임차인이 갖추는 대항력(전입신고+점유)은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보증금의 우선순위가 은행 대출금보다 뒤로 밀려나, 추후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은 최소 3번 확인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계약 직전은 물론, 반드시 잔금을 이체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발급받아 그 사이 새로운 권리 변동(근저당, 가압류 등)이 생기지 않았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점유)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등기부등본을 최종 확인하여 계약 내용대로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까지 점검해야 완벽합니다.

TOP 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미루는 실수

‘이사하고 피곤하니까, 주민센터는 내일 가야지.’ 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내 보증금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 대항력: 주택의 인도(이사) +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고 계약 만기 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우선변제권: 대항력 요건 +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으면 발생합니다. 해당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막강한 권리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이 권리들은 신고 ‘즉시’가 아닌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삿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하루 이틀 미룬다면, 그 사이 집주인이 대출을 받거나 집을 팔아버리는 등 권리 변동이 생겼을 때 나의 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려나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이사하는 당일, 짐을 풀기 전에 가장 먼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TOP 3. 특약사항을 꼼꼼하게 넣지 않는 실수

공인중개사가 제공하는 표준계약서만 믿고 ‘알아서 잘 써줬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표준계약서는 말 그대로 최소한의 법적 요건만을 담고 있을 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 상황에서 임차인을 완벽하게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특약사항’입니다. 특약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특별한 약속을 명시하는 것으로, 계약서의 다른 조항보다 우선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1. 잔금일 익일까지 현 상태 유지: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 날(익일)까지 현재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며,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 및 기타 권리 변동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위반 시 본 계약은 즉시 무효가 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즉시 반환하고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 이 조항은 TOP 1에서 설명한 ‘잔금일 동시 대출’ 사기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안전장치입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 협조: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SGI 등)에 가입하는 것에 동의하며, 관련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만약 임대인의 귀책사유(정보 불일치, 채무 불이행 등)로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보증보험 가입을 계획 중이라면 필수적인 조항입니다.
  3. 수리비 부담 주체 명시:
    “보일러, 수도, 전기 시설 등 주요 설비의 노후 및 고장으로 인한 수리는 임대인 부담으로 하며, 전구 교체, 샤워기 헤드 등 간단한 소모품 교체는 임차인 부담으로 한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수리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반려동물, 못 박기, 퇴거 시 청소비 등 협의가 필요한 내용은 무엇이든 특약으로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결국 ‘내가 직접 확인하고, 나를 보호하는 조항을 넣는 것’이 전세 사기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조금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꼼꼼하게 챙기는 습관이 여러분의 수억 원을 지켜줄 것입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