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퇴직금 중간정산! 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만 가능합니다. 내가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핵심만 쏙쏙 알려드릴게요.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우리가 흔히 ‘퇴직금’이라고 하면, 오랜 기간 몸담았던 직장을 떠날 때 받는 일종의 보상금이자 새로운 출발을 위한 종잣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퇴직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퇴직 전이라도 목돈이 급하게 필요한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것이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받는 것이지만,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 재직 중에 미리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본래의 목적인 노후 자금 확보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현재는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 중간정산이 엄격해졌을까요?
과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만 하면 비교적 자유롭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이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잦은 중간정산으로 인해 막상 퇴직할 때 손에 쥐는 돈이 거의 없거나, 중간에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진하여 노후 대비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2년 7월 26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률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즉, 이제는 단순히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어떤 점을 알아야 할까요?
만약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가장 중요한 변화는 ‘계속근로기간의 재산정’입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0년을 근무한 근로자가 5년 차에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퇴직 시점의 퇴직금은 중간정산 이후인 나머지 5년에 대해서만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이는 당연한 조치이지만, 간혹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추후 퇴직금 액수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사항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핵심적인 특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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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목적
재직 중인 근로자가 긴급한 자금 필요 등의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아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주된 목적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지원이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법적 요건을 요구합니다. -
법적 근거와 원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장기 요양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명시한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중간정산을 강요하거나, 법적 사유 없이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정산 이후의 효과
중간정산이 완료되면, 해당 정산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즉, 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 기간이 ‘리셋’되어 다음 날부터 새롭게 기산됩니다. 이는 향후 최종 퇴직 시 받게 될 퇴직금 액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법으로 정해진 8가지 사유

퇴직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실제로 회사를 그만두기 전까지는 지급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죠. 하지만 살다 보면 내 집 마련, 가족의 질병 등 목돈이 급하게 필요한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는 총 8가지의 구체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지, 나에게 해당하는 사유는 없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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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중간정산 사유입니다.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근로자가 생애에 걸쳐 단 한 번, 본인 명의로 된 집을 구입할 때 해당됩니다.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주택의 종류나 규모에는 제한이 없으며,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하여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배우자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는 인정되지만 배우자 단독 명의나 다른 가족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가 있습니다. -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주택 구입뿐만 아니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보증금 마련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역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거나 월세 보증금을 지불해야 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사유로는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단 1회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거주 중인 주택의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3.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존비속, 배우자의 부모 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할 때 해당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의료비 부담’ 조건입니다.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 총액이 근로자 본인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5%(1,000분의 1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실비 보험금을 수령한 부분은 의료비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4.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이내의 이력까지 인정되므로, 현재 파산 상태가 아니더라도 해당 기간 내에 선고받은 적이 있다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취지입니다.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문 사본을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5.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파산선고와 유사하게,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이 역시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의 결정 건에 대해 유효합니다.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사본이 필요합니다. -
6.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회사가 정년 연장 등을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임금이 이전보다 감소하게 될 때, 감소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금 감소로 인해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받게 될 퇴직금 총액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된 근로자라면 퇴직금 손실을 막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봐야 할 중요한 항목입니다. -
7.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태풍, 홍수, 호우, 지진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해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심각한 물적·인적 피해를 입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 완전히 또는 절반 이상 파손(전파·반파)되거나 유실된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경우,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통해 객관적인 피해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8.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같이 법률이 개정되거나 노사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그 결과로 임금이 감소하여 향후 받게 될 퇴직금 액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와 마찬가지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비자발적인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금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노사 합의서나 변경된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알아둘 점
위 8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근로자 본인이 회사에 중간정산을 신청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중간정산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는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할 뿐, ‘회사의 지급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회사의 내규를 확인하거나 인사팀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지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실행 단계인 ‘신청’이 남아있습니다. 아무리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절차에 맞게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지 않으면 소중한 퇴직금을 미리 수령할 수 없게 됩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단계별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각 사유에 맞는 필요 서류 목록을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절차: 단계별로 알아보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회사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소속된 회사의 인사팀이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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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중간정산 사유 확인 및 증빙서류 준비
가장 먼저 본인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중간정산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 주택 구입 목적이라면 주택 매매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미리 발급받는 것입니다. 서류 준비는 신청 절차의 핵심이므로 아래 ‘사유별 필요 서류’ 파트를 참고하여 빠짐없이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2단계: 회사에 중간정산 신청서 제출
증빙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류와 함께 회사의 담당 부서(주로 인사팀 또는 재무/회계팀)에 제출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보통 회사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니,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정해진 양식이 없다면 신청 사유, 신청 금액, 신청일, 본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자유 형식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3단계: 회사의 서류 검토 및 지급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가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증빙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중간정산 지급을 최종 승인하게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에 대해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승인하고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4단계: 퇴직금 수령
승인이 완료되면 회사는 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는 중간정산 대상 기간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근로자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이로써 모든 중간정산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중간정산 사유별 필요 서류
어떤 사유로 중간정산을 신청하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대표적인 사유와 그에 따른 필수 서류 목록을 정리한 것이니,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집중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중간정산 사유 | 필요 서류 (예시) |
|---|---|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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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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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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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지변 등으로 물적 또는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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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위에 명시된 서류는 일반적인 예시이며,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반드시 회사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류 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꼼꼼히 챙겨야 신청이 반려되거나 지연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직접 확인하여 더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청 전 꼭 알아둘 주의사항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일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재정 문제를 해결해 줄 달콤한 유혹처럼 느껴지지만,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이면에 숨겨진 여러 가지 단점과 고려사항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2012년 법 개정 이후 중간정산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한번 정산을 받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단순히 목돈을 미리 받는 개념이 아니라, 장기적인 노후 자산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재무적 결정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하지만 신청 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주의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연금(DC/DB)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 불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바로 본인의 퇴직급여제도 형태입니다. 과거의 퇴직금 제도와 달리, 현재 대부분의 기업이 도입하고 있는 퇴직연금(확정기여형 DC, 확정급여형 DB) 제도하에서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중도에 인출하여 소진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주택 구입’, ‘장기 요양’ 등 법령에서 정한 매우 제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도인출’이라는 형태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연금 가입자는 ‘중간정산’이 아닌 ‘중도인출’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며, 그 사유가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본인이 퇴직연금 가입자인지, 어떤 유형(DC/DB)인지 잘 모른다면 회사의 인사팀이나 급여 담당자에게 가장 먼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정산, 신중해야 하는 진짜 이유
만약 본인이 퇴직금 제도에 속해 있고 법적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신청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손해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 신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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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퇴직금 감소 및 근속 기간 리셋
가장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정산 시점까지의 근속 기간이 모두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에서 10년을 근무할 계획인 근로자가 5년 차에 중간정산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5년 치 퇴직금을 미리 받게 되지만,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근속 기간은 그날부터 ‘0’으로 리셋됩니다. 나중에 실제로 퇴사할 때는 중간정산 이후부터 근무한 5년에 대한 퇴직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총 10년 치 퇴직금을 한 번에 받는 것보다 총수령액이 줄어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임금 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퇴직연금(DB형) 가입자의 기대수익률 저하
만약 본인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DB형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한다면, 그 손해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DB형 퇴직급여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 즉, 근속 기간이 길어지고 임금이 가장 높은 마지막 시점의 급여를 기준으로 전체 기간의 퇴직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매우 유리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인출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았던 과거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퇴직 시점의 평균 임금이 가장 높을 가능성이 큰 DB형 가입자에게 중간정산(중도인출)은 장기적으로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세금 문제 및 자산 증식 기회 상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라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른 소득에 비해 세금 부담이 적은 편이지만, 어쨌든 세금을 내야 하는 돈입니다. 중간정산을 통해 받은 금액 역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돈을 개인연금저축(IRP) 계좌로 이전하여 세금을 이연시키고 추가로 운용하여 자산을 불릴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원래대로라면 퇴직 시점에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아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고(과세이연), 이 돈을 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누리며 노후 자금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이러한 자산 증식의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청 절차와 회사의 역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점은, 근로자가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해서 회사가 중간정산 신청을 반드시 수락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과 회사의 승낙이라는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만 성립됩니다. 따라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가족의 장기 요양 등 명확한 사유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 매매 계약서, 진단서 등)를 준비하여 회사에 정식으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회사는 내부 규정이나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회사의 담당 부서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