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받은 지급명령! 당황하지 마세요. 억울한 채무라면 2주 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방법부터 주의사항까지, 당신의 재산을 지키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급명령, 그게 대체 뭔가요?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등기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열어보니 ‘지급명령’이라는 네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머릿속은 하얘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기만 합니다. 돈을 빌린 기억이 있든 없든, 법원에서 온 서류라는 사실만으로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일 겁니다.
하지만 지레 겁먹고 서류를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급명령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모든 대응의 첫걸음이니까요. 지급명령이란, 한마디로 ‘채권자를 위한 초간편 재판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가 법원에 “저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빨리 갚으라고 명령해주세요!”라고 신청하면, 법원이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서류만 검토한 후 채무자(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변제를 명령하는 ‘독촉절차’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처럼 법정에 출석해 양측의 주장을 듣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과정이 생략된, 신속성에 초점을 맞춘 제도입니다.
채권자는 왜 지급명령을 신청할까요?
그렇다면 채권자는 왜 번거로운 정식 소송 대신 지급명령을 선택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식 민사소송은 판결을 받기까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고, 변호사 선임 비용은 물론 인지대, 송달료 등 각종 비용 부담도 상당합니다. 반면 지급명령은 통상 1~2개월 내에 결정이 나고, 소송 비용도 정식 소송의 약 1/1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또한, 채무자를 법정에 불러내어 얼굴을 붉히며 다툴 필요 없이 서류 제출만으로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으니, 채권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편리하고 강력한 채권 회수 수단인 셈입니다.
지급명령의 핵심 특징 4가지
채권자에게는 편리한 제도이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 특징을 정확히 알아야 불의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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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간편한 절차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증거 서류만을 바탕으로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채무자의 의견을 듣거나 사실관계를 깊이 파고드는 과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채권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졌더라도 일단 지급명령이 발령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심문 불필요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법원에 불러 심문하는 절차 없이, 오직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됩니다. 즉, 여러분의 이야기는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내려지는 법원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억울함을 호소할 첫 번째 기회는 바로 ‘이의신청’입니다. -
확정 시 판결과 동일한 효력
만약 여러분이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채권자는 이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여러분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압류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
이의신청이라는 구제 수단
채무자의 의견을 듣지 않는 절차인 만큼, 법은 채무자에게 ‘이의신청’이라는 매우 중요하고도 간단한 구제 수단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자동으로 정식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법정에서 양측의 주장을 제대로 다툴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2주’의 의미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숫자는 바로 ‘2’입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그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여기서 ‘송달’이란 법적으로 서류를 전달받았음이 확인된 시점을 의미하며, 본인이나 동거하는 가족이 우편물을 수령한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도 이 14일에 모두 포함되므로 날짜 계산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단,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연장됩니다.)
만약 이 2주라는 ‘불변기간’을 단 하루라도 놓치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그 채무의 존재나 액수에 대해 다툴 기회를 사실상 잃게 됩니다.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당신의 급여, 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압류)을 즉시 신청할 수 있는, 매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의신청, 2주의 골든타임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등기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열어보니 ‘지급명령’이라는 생소한 제목의 서류입니다. 채권자가 당신에게 돈을 갚으라고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이죠. 당황스럽고 눈앞이 캄캄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당신에게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바로 ‘2주’라는 골든타임입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에게는 매우 신속하고 편리한 절차입니다. 별도의 변론기일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채권자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뒤집어 말하면 채무자에게는 제대로 된 방어 한번 해보지 못하고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제도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 보고 지급명령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은 채무자에게도 반격의 기회를 보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의신청’ 제도이며,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단 14일, 즉 2주뿐입니다. 이 기간은 단순한 권장 사항이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불변기간’으로, 단 하루라도 늦으면 당신은 더 이상 다툴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 2주가 운명을 가를까?
만약 당신이 이 2주라는 시간을 아무런 대응 없이 흘려보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당신의 재산에 대해 합법적인 강제집행, 예를 들어 월급 압류, 통장 압류, 부동산 경매 등을 즉시 시작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권원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이미 갚은 돈이거나, 금액이 부풀려졌더라도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것이죠. 그래서 2주는 당신의 재산을 지키고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골든타임’인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이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지급명령은 그 즉시 효력을 잃게 되고, 이 사건은 자동으로 정식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채권자는 서류만으로 끝내려던 계획이 무산되고,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만 합니다. 당신 역시 법정에서 채무의 부당함, 소멸시효 완성 등 자신의 주장을 펼치며 적극적으로 다툴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의신청은 이처럼 불리한 게임의 판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가장 강력한 카드입니다.
정확한 기간 계산이 핵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2주라는 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률에서의 기간 계산은 일상적인 계산과 약간의 차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은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따르며, 핵심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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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점: 초일 불산입의 원칙
기간을 계산할 때 첫날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즉, 지급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부터 1일로 계산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에 등기우편으로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10월 2일부터 1일 차가 시작되어 14일째 되는 날인 10월 15일이 이의신청 마감일이 됩니다. -
마감일: 공휴일 및 토요일의 처리
열심히 날짜를 계산했는데 마지막 14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에 해당하면 그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됩니다. 만약 마감일이 토요일이었다면, 이의신청 기간은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월요일이 공휴일이라면 화요일까지 연장되는 식입니다. -
제출 시점: 마감일 자정까지
이의신청서는 마감일의 법원 업무 시간(오후 6시)까지만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감일 밤 12시(24:00)까지 법원에 도착하면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물론, 가장 안전한 방법은 마감일 1~2일 전에 미리 제출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배송 기간을 고려하여 훨씬 더 여유를 두고 보내야 마감일을 넘기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자정까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송달의 중요성
모든 기간 계산의 시작은 ‘송달받은 날’입니다. 본인이 직접 받지 않고 동거하는 가족(성인)이 대신 받았더라도 법적으로는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온 우편물이 있다면 절대 방치하지 말고 즉시 내용을 확인하여 송달된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두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한 강력한 법적 절차입니다. 하지만 법은 동시에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2주 이내의 이의신청’입니다. 이 짧은 골든타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재산과 일상이 걸려있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절대 당황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즉시 2주라는 시간을 확인하고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이의신청서 작성법 A to Z

법원에서 날아온 ‘지급명령’이라는 서류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나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급명령은 아직 확정된 판결이 아니며, 채무자에게는 ‘이의신청’이라는 강력한 방어 수단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도 모르고, 서류 작성은 태어나서 처음인데 어떻게 하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는 변호사 없이도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서류입니다. 지금부터 이의신청서 작성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A부터 Z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어디서 구하나요?
이의신청서는 보통 법원에서 보낸 지급명령 서류 봉투 안에 함께 동봉되어 있습니다. 우편물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이의신청서’ 양식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분실했거나 동봉되어 있지 않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나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에서 양식을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관련 양식을 바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핵심만 콕콕! 항목별 작성 요령
이제 본격적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양식을 앞에 두고 아래 설명을 따라 차근차근 기재해 보세요. 지급명령 정본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부분이 많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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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및 당사자 정보
지급명령 정본 좌측 상단에 있는 ‘사건번호’를 그대로 기재합니다. (예: 2024차전12345)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회사)와 채무자(돈을 갚아야 할 사람/본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역시 지급명령에 적힌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
이의신청의 취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동시에 가장 간단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법률적으로 길고 복잡하게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래 문구를 그대로 따라 쓰거나, 비슷한 취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위 독촉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OOOO년 OO월 OO일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여기서 ‘OOOO년 OO월 OO일’은 본인이 우편물을 실제 수령한 날짜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문장 하나만으로 이의신청의 효력은 충분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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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의 원인 (또는 불복하는 사유)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장황한 사연이나 법리적 주장을 펼칠 필요는 없습니다. 이의신청의 목적은 ‘나는 이 지급명령에 동의하지 않으니, 정식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유는 간단하게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예시 1: “채권자의 청구에 응할 수 없습니다.”
– 예시 2: “채권자의 주장을 전부 부인합니다.”
– 예시 3: “원금 및 이자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 예시 4: “이미 변제한 금액이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위 예시 중 하나를 골라 쓰거나, “추후 소송 과정에서 상세한 이유를 밝히겠습니다.” 라고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인지대나 송달료 같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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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및 날짜, 서명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별도의 증거자료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므로 ‘첨부서류’ 란은 ‘없음’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류를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채무자 이름 옆에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작성이 끝났다면? 제출 방법 3가지
꼼꼼하게 작성한 이의신청서는 이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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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제출
지급명령을 내린 법원(지급명령 정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의 종합민원실 또는 해당과 접수계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고, 제출 전 사본을 한 부 복사하여 ‘접수’ 도장을 받아 보관해두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
우편 제출
법원 방문이 어렵다면 등기우편을 이용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은 우편 소인이 찍힌 날이 아니라, 법원에 서류가 도착한 날(도달일)을 기준으로 14일 기간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간이 임박했다면 반드시 빠른 등기(익일특급)를 이용하고, 배송 조회를 통해 법원 도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전자소송 제출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가 있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언제든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하며, 제출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 편리한 방법입니다.
이의신청 후 절차와 대응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무사히 제출하셨나요? 일단 한숨 돌리셨겠지만, 사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의신청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산입니다.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의 확정을 막고, 사건을 ‘본격적인 소송’ 단계로 전환하는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즉,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법적 다툼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는 신호탄인 셈이죠.
이의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 사건을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회부합니다. 이때부터 지급명령을 신청했던 채권자는 ‘원고’가 되고, 이의신청을 한 채무자는 ‘피고’의 지위에서 재판에 임하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단순한 채무자가 아닌, 소송의 한쪽 당사자인 ‘피고’로서 자신을 방어해야 할 의무와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떤 절차가 기다리고 있으며, 각 단계마다 어떻게 대응해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송 전환 후, 이렇게 진행됩니다
지급명령이 소송으로 전환되면 법원은 원고(채권자)가 제출했던 지급명령 신청서를 ‘소장(訴狀)’으로 간주하고, 피고(채무자)에게 소장 부본과 함께 답변서 제출 안내문을 보냅니다. 이 서류를 송달받는 순간부터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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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부본 및 답변서 제출 요구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담긴 소장 부본을 보내며, “이 주장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면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세요”라고 요구합니다. 이 ‘답변서’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제출하는 첫 공식적인 방어 문서이자, 향후 재판의 방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재판 없이 원고 승소 판결(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답변서 제출 및 본격적인 서면 공방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인 법적 다툼이 시작됩니다.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와 함께,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돈을 갚을 의무가 없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변제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계약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청구 금액이 부풀려졌다’ 등 구체적인 항변 사유를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양측은 변론기일 전까지 ‘준비서면’이라는 서류를 통해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고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서면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
변론기일 지정 및 재판 진행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해 양측의 주장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재판부는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와 피고를 법정으로 소환합니다. 변론기일에는 판사 앞에서 각자의 주장을 구두로 설명하고, 제출된 증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변론기일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여러 차례 열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정이나 화해를 권고하기도 합니다. -
변론 종결 및 판결 선고
재판부가 양측의 주장과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었다고 판단하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지정된 날짜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지(원고 승소), 기각할지(피고 승소), 또는 일부만 받아들일지(일부 승소)를 결정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지급명령과 동일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단계별 현명한 대응 전략
소송은 단순히 ‘돈을 못 갚겠다’고 버티는 과정이 아닙니다. 법적인 논리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치열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각 단계에 맞는 전략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답변서 작성 단계입니다. 단순히 억울함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요건에 맞춰 원고의 청구 원인을 조목조목 반박해야 합니다. 채무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 것인지, 금액을 다투는 것인지, 아니면 소멸시효 완성과 같은 다른 법적 사유를 주장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때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약서, 입금 내역,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는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에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청구 금액이 크거나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답변서 작성부터 증거 수집, 변론기일 준비까지 체계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진행 상황은 아래 버튼을 통해 ‘나의 사건검색’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 수시로 확인하며 절차에 늦지 않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