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없이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며 겪었던 생생한 후기! 복잡한 서류 준비부터 전자소송 절차, 그리고 마침내 떼인 돈을 돌려받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지급명령, 셀프로 결심한 이유

살면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경험,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 또한 가까운 지인에게 급한 사정을 듣고 돈을 빌려주었지만, 약속한 날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만한 사정이 있겠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마음먹었지만 몇 달이 흘러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연락마저 피하는 상대방의 태도에 깊은 배신감과 함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막상 법적인 절차를 밟으려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라는 단어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보던 것이었고, 막연한 두려움과 함께 상당한 비용이 들 것이라는 부담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수십, 수백만 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내고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이 작은 금액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수많은 고민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기엔 떼인 돈보다 제 마음에 남은 상처와 억울함이 너무 컸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처럼, 저는 제 권리를 스스로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정보를 찾아보고 고민한 끝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셀프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왜 수많은 방법 중에서도 지급명령을, 그것도 ‘셀프’로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는지 그 이유를 솔직하게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한 결정적 이유들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대신, 컴퓨터 앞에 앉아 직접 서류를 준비하기까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현실적인 이유들이 제 결심을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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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 저렴한 비용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면 기본적으로 착수금이 발생하고, 성공 시 성공보수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채권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소액 채권의 경우, 법률 대리인 선임 비용이 회수할 금액보다 커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셀프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인지대와 송달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인지대는 통상적인 소송의 1/10 수준이며 송달료 역시 필요한 만큼만 납부하면 되므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몇십만 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수백만 원을 들여 시작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
생각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
‘소송’이라고 하면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출석하여 치열하게 다투는 모습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정식 소송이 아닌 ‘독촉절차’에 해당합니다.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채권자가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채무자)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 없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었습니다. 이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압류 등)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복잡한 변론 과정 없이 신속하게 끝날 수 있다는 점이 시간에 쫓기는 저에게는 큰 장점이었습니다. -
잘 갖춰진 전자소송 시스템과 풍부한 정보
과거에는 모든 서류를 직접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했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이 매우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집에서도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내에 양식과 작성 예시가 잘 설명되어 있고, 절차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저처럼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도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 셀프 지급명령 후기를 공유하고 있어,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고민했던 부분들
물론 셀프 진행에 대한 불안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 경우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정식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점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대방이 명백하게 돈을 빌려 갔다는 증거(계좌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등)를 가지고 있었고, 상대방이 법적으로 다툴만한 명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소송으로 가더라도 어차피 거쳐야 할 과정이라면, 일단 비용이 저렴한 지급명령부터 시도해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물론 과정 중에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법률 절차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졌고 무엇보다 ‘내 문제는 내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고민으로 밤잠 설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무작정 전문가에게 맡기기 전에 ‘셀프 지급명령’이라는 선택지를 진지하게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필요 서류와 전자소송 준비물

지급명령 신청을 셀프로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총알’을 든든하게 챙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총알이란 바로 명확한 증거 서류와 전자소송에 필요한 준비물을 뜻합니다. 이 단계가 탄탄하게 준비될수록 실제 신청 과정은 놀랍도록 수월해집니다. 오히려 서류만 잘 준비되어 있다면, 전자소송 사이트에 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단순 반복 작업에 가깝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증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
지급명령은 서류 심리만으로 결정이 내려지는 절차입니다. 즉, 판사님은 오직 우리가 제출한 서류만 보고 채무 관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말로만 “돈을 빌려줬어요”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의 승패는 결국 얼마나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내가 가진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정리해 보세요.
| 서류 종류 | 설명 및 준비 팁 |
|---|---|
| 차용증 또는 계약서 | 채권·채무 관계를 가장 명확하게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채무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금액, 이자, 변제기일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 계좌이체 내역서 | 실제로 돈이 오고 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은행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송금 시 ‘메모’란에 ‘대여금’, ‘투자금’ 등 목적을 기재했다면 더욱 좋습니다. |
| 문자 또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거나, 언제까지 갚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담긴 대화는 훌륭한 증거가 됩니다. 대화 내용을 캡처할 때는 반드시 대화 상대방의 이름(프로필), 전체 대화의 날짜와 시간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캡처하거나, PC 카카오톡 등에서 대화 내용을 파일로 내보내기하여 준비합니다. |
| 내용증명 우편 | 지급명령 신청 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채무자에게 변제를 독촉했다면, 이 또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 이행을 촉구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 기타 객관적 증거 | 통화 녹취 파일(녹취록으로 만드는 것을 추천), 이메일, 물품 거래의 경우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 등 채무 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최대한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전자소송,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증거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이제는 온라인 법원인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준비물을 챙길 차례입니다. 컴퓨터와 인터넷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 아래 준비물들이 없으면 진행 도중에 막히게 되니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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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회원가입
모든 절차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가장 먼저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가입 절차는 일반적인 웹사이트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법원 업무인 만큼 꼼꼼하게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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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전자소송의 모든 과정은 공동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본인임을 인증하고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PC나 USB, 모바일 등에 반드시 사용 가능한 공동인증서를 준비해 주세요. 은행용 무료 인증서도 대부분 사용 가능합니다. -
채무자의 인적사항
지급명령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채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는 필수 정보입니다. 만약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가장 좋지만, 모를 경우에는 소송 과정에서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알아낼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름과 주소는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
증거자료 스캔 및 파일 변환
위에서 준비한 모든 종이 서류(차용증, 계약서 등)는 스캐너나 스마트폰 스캔 앱을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JPG, PNG) 또는 PDF 파일로 만들어야 합니다. 파일 용량이 너무 크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좋으며, 모든 내용이 선명하게 식별 가능하도록 스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송 비용 결제 수단
지급명령 신청 시에는 법원에 납부해야 할 인지액과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를 결제하기 위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미리 준비해 두면 과정을 중단 없이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서류를 모으고, 스캔하고,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하는 과정이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준비 과정이야말로 지급명령 신청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와 준비물이 갖춰졌다면, 실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셨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과정

지급명령 절차의 심장부, 바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단계입니다. 이 서류 한 장에 내가 받아야 할 돈의 근거와 요구사항을 명확히 담아야 법원이 채무자에게 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법원을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집에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크게 온라인(전자소송)과 오프라인(법원 방문)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각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전자소송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하기 (온라인)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만 준비되어 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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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및 서류 준비
가장 먼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지급명령신청서] 순서로 클릭하면 본격적인 작성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작성을 시작하기 전에, 채무자와의 관계 및 채권 내용을 입증할 자료(계약서,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등)를 스캔하거나 파일 형태로 미리 준비해두시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핵심 내용 입력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신청서 작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당사자 정보 입력: ‘채권자(나)’와 ‘채무자(돈을 갚아야 할 사람)’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는 단계입니다. 본인 정보는 회원가입 정보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입력되며, 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아는 만큼 최대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특히 주소는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될 가장 중요한 정보이므로, 명확하지 않다면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의 모든 정보, 특히 채무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은 정확해야만 보정명령 없이 신속한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 청구취지 작성: ‘그래서 얼마를, 어떻게 받겠다’는 결론을 쓰는 부분입니다. 법률 용어가 나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보통 정해진 양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OOO원 및 이에 대한 OOOO년 O월 O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O%,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원금, 이자, 그리고 소송비용(독촉절차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에서는 금액만 입력하면 양식에 맞게 자동으로 문장이 생성되는 기능도 지원하여 편리합니다.
- 청구원인 작성: 왜 이 돈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 즉 채권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서술하는 부분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借用했는지 시간 순서에 따라 명료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간결하게 작성하고, 이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자료가 무엇인지 함께 언급해주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 별첨한 차용증 사본 참조, 계좌이체 내역 참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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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자료 첨부 및 비용 납부
청구원인에서 작성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첨부합니다. 앞서 준비해 둔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대화 내용 등을 파일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모든 서류 첨부가 끝나면, 청구 금액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된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다양한 온라인 결제 방식을 지원하므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비용 납부까지 마치고 최종적으로 제출 버튼을 누르면 온라인 신청이 완료됩니다.
2. 관할 법원 방문하여 제출하기 (오프라인)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직접 서류를 확인하며 제출하고 싶다면 법원을 방문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민사신청과를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시에는 미리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채권자용, 채무자용, 법원용 총 3부), 입증자료 사본, 그리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법원 내 은행에서 청구 금액에 맞는 인지(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신청서에 붙이고, 송달료를 납부한 뒤 영수증을 첨부하여 창구에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온라인 절차에 비해 직접 이동하고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담당 직원에게 직접 문의하며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정문 수령 후기 및 꿀팁

전자소송 사이트를 매일같이 들락날락하며 ‘송달’ 메뉴만 새로고침 하던 어느 날, 드디어 법원에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3주 만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된다는 느낌과 함께, 드디어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는 생각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봉투를 뜯어 ‘지급명령 결정 정본’이라는 서류를 마주한 순간, 기쁨도 잠시, ‘이제 뭘 해야 하지?’라는 막막함이 찾아왔습니다. 이 결정문은 그 자체로 돈을 받아주는 마법의 문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결정문을 수령하고 겪었던 과정과, 이 단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꿀팁들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결정문, 그 이후의 진짜 절차
법원에서 보내온 결정문은 쉽게 말해 “채권자의 주장이 이유 있으니, 법원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다”는 공식 문서입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채무자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만 비로소 강제력을 갖게 됩니다. 즉, 결정문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선 것과 같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절차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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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의 송달: 모든 것의 시작
법원은 채권자인 저에게 결정문 정본을 보내주는 동시에, 채무자에게도 동일한 결정문 정본을 발송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송달’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 우편물을 문제없이 수령한다면, 그때부터 2주의 이의신청 기간이 카운트되기 시작합니다. 제 경우에는 다행히 채무자가 처음 신청서에 기재했던 주소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어 한 번에 송달이 완료되었습니다.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채무자 OOO에게 송달 완료’라는 문구를 확인했을 때의 안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
주소보정명령: 가장 흔한 복병이자 핵심 대응 구간
하지만 많은 경우, 채무자가 이사를 갔거나, 일부러 우편물을 받지 않아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실패합니다. 이때 법원은 채권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채무자 주소를 다시 확인해서 알려주세요”라는 뜻이죠. 이 명령을 받으면 1~2주 내로 반드시 보정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법원에서 온 주소보정명령서를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세요. 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또는 핸드폰 번호 등 일부 정보)를 알고 있다면, 법원 서류를 근거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초본에는 채무자의 최신 주소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주소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법원은 변경된 주소로 다시 송달을 시도합니다. 이 과정을 놓치면 지급명령 신청 자체가 각하될 수 있으니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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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의 이의신청 기간: 채무자의 마지막 항변 기회
채무자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14일) 동안,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빌린 돈이 맞지만 금액이 다르다” 또는 “돈을 이미 갚았다” 등 어떠한 이유로든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 절차는 자동으로 종료되고 정식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법정에서 양측의 주장을 다투는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기간 동안은 매일 사건 진행 현황을 확인하며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급명령의 확정과 그 이후
만약 채무자가 2주의 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때,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송달확정증명원’이라는 서류를 통해 이를 공식적으로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국가가 공인하는 집행권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채무자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조사(재산명시신청)하거나, 월급이나 통장을 압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하는 등 실질적인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고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잘 송달되고, 이의신청 기간이 무사히 지나 ‘확정’되는 그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사건 진행 상황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